사건은 2014년이고 형사소송으로 2016년에 벌금을 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선배가 하라는대로 했는데 나중에보니 나쁜일이였습니다. 그러고 난후 5년이 지난 오늘 등기가 왔는데 민사소송을 거셨다는 소장이 왔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고 법원에 전화하니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거짓말 없이 다적었습니다. 답변서 보낼시 제가 선처받을수 있나요? 저는 진짜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하라는대로 했을 뿐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가담을 하였다 하더라도 형사 벌금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민사 소송에는 책임에서 자유롭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최대한 대응을 잘 하셔서 공소 내용을 기각 시키거나 소송비용을 줄이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진행 이전 반드시 법률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형사 벌금형이 확정되었다는 사실은 민사소송에서 불법행위 사실 자체를 다투기 어렵게 만드는 유력한 정황증거로 작용할 수 있으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구체적인 손해액, 과실비율 등)는 형사 사건과 별개로 다시 심리되므로 무조건 형사 벌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서에는 사건 당시 선배의 지시에 따라 가담하게 된 경위, 본인의 가담 정도가 경미했다는 점,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책임 범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다투어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의 소멸시효(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가 도과하지 않았는지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으며, 이미 형사사건에서 벌금을 납부하셨다면 그 사실을 답변서에 함께 소명하여 손해배상액 산정 시 참작되도록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소가가 크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답변서를 작성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답변서 제출 기한을 반드시 준수하시고, 기한 내에 충분히 준비하기 어려우시다면 법원에 답변서 제출기간 연장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건 경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당시 대화 내역, 지시받은 정황 등)를 최대한 확보하여 답변서 작성 시 함께 제출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