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면 부부가 각자 관리했던 재산을 그대로 반환 받을 수 있나요?

Q

맞벌이 부부로 저는 억대연봉자이고 부인은 연봉 5천 수준의 공무원입니다. 자산은 아파트가 두채 있습니다. 저희부부는 급여관리를 따로 해왔습니다. 아내는 자기가 버는 돈으로 자기생활만 책임지고 저는 제가 번돈으로 가정 생활비 쓰며 아파트 두채를 장만했습니다. 재산형성 과정에 아내의 경제적 기여도는 첫번째집 장만할때 아예 없었고 두번째집 장만할때는 아내가 5천만원 보태주었습니다. 아파트와 관련한 자금마련, 대출, 이자, 세금 모두 제가 감당했습니다. 가사노동도 프리랜서인 제가 주로 했고요. 이런 경우 이혼하면 부인이 부담한 5천만원만 돌려주면 제 재산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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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각자 번돈을 따로 관리했다고 해서, 이혼시 재산분할에서 각자 관리한 재산만 반환받아 가는 방식의 재산분할은 안됩니다. 부부 명의의 모든 플러스 재산과, 마이너스 재산을 합쳐서, 그 금액을 이혼 재산분할 기여도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남편의 훨씬 높은 연봉, 가사 전담, 목돈 출연 금액 등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다투는 것이 중요하구요. 양쪽의 퇴직금, 상대방의 공무원 연금 부분도 이혼 재산분할에 포함하게 된다는 점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혼소송, 상간소송 변호사 선임 수임료는 착수금 기준 330~550만원 사건이 많은 편이고, 사건의 난이도, 증거 확보의 난이도, 이혼 재산분할 규모, 양육권 다툼 유무 등에 따라 소송 수임료는 증액 또는 감액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할 때는 각자의 소득 기여도뿐만 아니라 혼인기간, 자산 형성 과정에서의 역할 분담(가사노동 포함), 채무 부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 단순히 명의나 관리 방식만으로 분할 비율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프리랜서로서 가사노동을 주로 담당하셨다는 점은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사 분담 내역, 생활비 지출 내역 등)를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혼소송이 아닌 협의이혼으로 진행하실 수 있다면 재산분할 비율을 당사자 간 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 소송 비용과 시간을 크게 절감할 수 있으므로, 먼저 배우자와 원만한 협의를 시도해 보시고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만 재판상 재산분할 청구로 나아가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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