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로 곧 출국해야만 하는데 임금을 못받은 경우 어떡하나요?

Q

저는 현재 불법체류자로 자진신고 했고 출국유예 받았고 4월말 출국예정입니다. 처음에 다닐때는 관광비자로 출근을 했습니다. 물론 용역에서도 알았지만 저한텐 합법근무비자라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도 다니다가 불법체류가 되었는데 회사엔 통보 안했습니다. 어차피 관광비자로 근무자체가 불법인걸 압니다. 근데 회사에 출근할때는 정말 열심히 햇는데 내만의 판단이 아니겠지만 마무리가 좀 안좋았습니다. 제가 그냥 통보없이 출근 안하고 했는데 급여일에 저한테 지불해야할 월급이 지급 안되었습니다. 연락하니까 나보고 그 돈 받으러 회사로 오라고 합니다. 참고로 저는 아웃소싱을 끼고 다닌거구요. 이젠 출국일이 다가오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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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이 발생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경우 사업주의 태도에 따라 2개월 내외 정도의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이 걸려있는 경우 이를 이유로 출국시기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 신분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이상 임금체불에 대한 권리구제는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동일하게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관광비자로 근무하셨더라도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면 정당하게 임금(퇴직금 포함)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출국을 앞두고 있다는 이유로 위축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물리적으로 출국유예 기간 내에 진정 처리가 완료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하여, 출국 전에 위임장을 작성하여 지인이나 변호사, 노무사에게 향후 진정 절차 및 수령 대리권을 위임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급여를 아웃소싱(용역업체)을 통해 지급받으셨다면 실제 사용사업주와 용역업체 중 누가 임금 지급 의무를 지는지도 함께 확인하셔야 하며, 노동청 진정 시 두 회사를 모두 대상으로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출국 전에 관할 노동청(1350)에 방문하여 신속히 진정을 접수하고 처리 상황을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체불된 임금이 확정되면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국가로부터 일정 범위 내에서 우선 지급받으실 수도 있으니, 출국 후에도 대리인을 통해 이러한 제도를 계속 활용하실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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