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일부터 사업자를 내서 통신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판매는 아직까지 전혀 없는데도 부가세를 신고해야 되나요?
5월달은 개인사업자이시면 20년도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는 달입니다.
부가세는 일반사업자이시면 7월에 신고하시게 되시고, 간이사업자이시면 내년 1월에(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간이는 7월에도 신고)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부가세는 무실적이라도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 실적(매출)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이상 신고 의무가 있으며, 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무실적 신고'로 간단하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홈택스(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로 진행하시면 무실적 신고 메뉴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 절차가 매우 간단합니다.
만약 신고 기한 내에 무실적 신고조차 하지 않으시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실적이 없더라도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에 따라 신고 주기와 세율이 다르므로, 사업자등록 시 어떤 유형으로 등록되셨는지 확인하시고, 정확한 신고 시기와 방법이 궁금하시면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 고객센터(126)에 문의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아울러 종합소득세 역시 매출이 없더라도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이상 신고 대상이므로,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을 모두 놓치지 않도록 미리 일정을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 처리가 처음이라 어려우시다면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사업 초기에는 매출이 없어도 사업 운영을 위해 지출한 비용(임대료, 재료비, 통신비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나 경비 처리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관련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빠짐없이 챙겨 두시면 향후 신고 시 세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