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업무 상 비밀유지서약을 위반했다는 의심을 갖고 회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일방적인 조치를 하였습니다. 즉시 업무 배제 통보 및 퇴근 업무용 PC 압수, 업무용 계정(오피스, 사내 메신저 등) 차단, 출입증 정지 당연히 저는 지금도 억울한 상황이고 아직 사직서도 쓰지 않은 상태입니다. 당시 제가 어떤 비밀을 유출했는지 의심만 할 뿐 이에 대한 증거물을 제시하지도 않았고 법적으로도 그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1. 이 경우 제가 회사 측으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거나 또는 자진퇴사를 유도하는 행위를 했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둘 중에 하나가 인정될 경우 회사는 어떤 피해를 받게 되나요? 2. 회사에서 출근에 대한 별도의 연락을 주기로 했는데 아직 연락이 없어서 몇 일째 자택에서 대기 중입니다. 이 경우 자택에서 대기한 날에 대한 급여는 받을 수 있는건가요? 3. 회사에서 의심하는 비밀 유출 등이 어떤 형태로든 무죄로 확인된 경우, 저는 회사에게 피해 보상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1. 아직 해고를 하거나 퇴사유도를 했다고 보기 힘듭니다. 따라서 우선 사직서는 쓰지 마시고 기다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정말로 해고한다면 이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대기발령은 유급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직 징계처분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급으로 대기발령을 하는 것은 징계와 같이 취급될 수 있으므로, 이것에 대하여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혐의없음으로 판정되었더라도 귀하가 재직하면서 회사를 상대로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사실상 힘듭니다. 퇴사한 이후에 회사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하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지만 회사를 다니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회사가 정식 징계절차(징계위원회 개최, 소명기회 부여 등) 없이 업무배제, PC 압수, 계정 차단, 출입증 정지와 같은 사실상의 제재를 가한 것은 그 자체로 부당한 인사조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조치가 상당 기간 지속되면서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지위를 박탈하는 효과를 낳는다면, 이는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상의 해고나 대기발령으로 평가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회사의 다음 조치를 기다리시는 것이 맞으며, 회사와의 모든 연락과 지시사항은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주고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대기 중인 기간의 급여 미지급이 계속된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고, 혐의가 무죄로 밝혀진다면 회사의 조치가 과도했음을 근거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검토해 보실 수 있으니 노무사와 상담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