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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저를 의심하여 억울한 징계를 내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Q

제가 업무 상 비밀유지서약을 위반했다는 의심을 갖고 회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일방적인 조치를 하였습니다. 즉시 업무 배제 통보 및 퇴근 업무용 PC 압수, 업무용 계정(오피스, 사내 메신저 등) 차단, 출입증 정지 당연히 저는 지금도 억울한 상황이고 아직 사직서도 쓰지 않은 상태입니다. 당시 제가 어떤 비밀을 유출했는지 의심만 할 뿐 이에 대한 증거물을 제시하지도 않았고 법적으로도 그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1. 이 경우 제가 회사 측으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거나 또는 자진퇴사를 유도하는 행위를 했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둘 중에 하나가 인정될 경우 회사는 어떤 피해를 받게 되나요? 2. 회사에서 출근에 대한 별도의 연락을 주기로 했는데 아직 연락이 없어서 몇 일째 자택에서 대기 중입니다. 이 경우 자택에서 대기한 날에 대한 급여는 받을 수 있는건가요? 3. 회사에서 의심하는 비밀 유출 등이 어떤 형태로든 무죄로 확인된 경우, 저는 회사에게 피해 보상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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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직 해고를 하거나 퇴사유도를 했다고 보기 힘듭니다. 따라서 우선 사직서는 쓰지 마시고 기다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정말로 해고한다면 이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대기발령은 유급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직 징계처분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급으로 대기발령을 하는 것은 징계와 같이 취급될 수 있으므로, 이것에 대하여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혐의없음으로 판정되었더라도 귀하가 재직하면서 회사를 상대로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사실상 힘듭니다. 퇴사한 이후에 회사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하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지만 회사를 다니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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