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특수절도죄로 재판중에 검사님이 징역4년 구형을 하시고 난 후 현재 선고기일을 기다리고 있는 도중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특수절도죄로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까지 법원으로 넘어가 재판을 또 받으면 대략 얼마나 더 살아야 되는 건가요?
특수절도죄는 단순절도와는 달리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지 않는 중죄로 취급되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검사의 구형량도 상당한 만큼 예상외의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음을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최종적인 형량은 판사가 여러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는 것이니만큼 검사가 징역 4년을 구형하였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니고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선고도 가능합니다.
병합된 사건의 경우 경합범으로 보아 함께 구형하게 되는데 각각의 범죄로 처벌하는 것보다는 통상적으로 양형상 유리하기 때문에 사안의 경우 병합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나, 병합을 위해서는 병합될 사건 또한 동일 심급 법원에 기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선행사건(징역 4년 구형 사건)은 1심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고, 후행사건(조사를 앞두고 있는 사건)은 경찰단계에 계류되어 있으므로 실무상 병합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설령 병합이 이루어지지 않아 선행사건 판결이 선고된다고 한다면 후행사건은 형법상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될 것인데, 형법은 사후적 경합범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그 죄에 대하여 심판하는 법원이 재량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고 자칫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 사안인 만큼 여력이 된다면 사선변호인을 선임한 후 변론재개신청을 하거나 항소심을 대비하여 수사기록 및 1심 형사공판기록의 꼼꼼한 검토를 통해 처벌수위를 낮출 만한 요건을 모색하고, 후행사건과 관련하여서도 사건이 더 확대되지 않도록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