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 복무 기간에 산재보상 받을 수 있나요?

Q

당뇨로 공익판정 받고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중입니다. 면접시에 공익판정은 과체중으로 받았다고 했습니다. 복무는 2월 말 부터 시작했고 현재 수습기간입니다. 매일 무거운 철을 나르는 일을 합니다. 근데 요즘들어 팔이 너무 저리고 아파서 병원을 갔더니 양팔에 손목증후군 중증도로 수술을 해야 한다고 의사분이 그러셨습니다. 직접적인 상해가 아니더라도 산재처리를 할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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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제 2조 제 13호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기간 중 현재 산업체에서 재해를 당하였을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 및 보상처리가 가능합니다. 매일 무거운 철을 얼만큼 몇시간 동안 취급하는지를 자세히 서술한다면 충분히 산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기능요원은 병역법상 현역 대체복무자이지만 실질적으로 산업체에 소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손목터널증후군(수근관증후군)과 같은 근골격계 질환은 반복적인 동작이나 과도한 힘의 사용, 무거운 물건의 지속적인 취급 등 업무상 요인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승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 시에는 하루 취급하는 철의 무게와 개수, 반복 작업 시간, 작업 자세 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한 재해경위서를 작성하시고, 정형외과나 직업환경의학과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와 함께 제출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습기간 중이거나 복무 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산재신청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증상이 심한 만큼 지체하지 마시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 절차를 문의하여 신속히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복무기관(산업체) 담당자에게도 산재신청 의사를 미리 알려 재해경위서 작성에 협조를 구하시는 것이 좋으며, 만약 협조를 거부한다면 병역법 및 산재보험법상 근로자와 동일한 보호를 받는다는 점을 근거로 정식으로 신청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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