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산업기능요원 복무 기간에 산재보상 받을 수 있나요?

Q

당뇨로 공익판정 받고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중입니다. 면접시에 공익판정은 과체중으로 받았다고 했습니다. 복무는 2월 말 부터 시작했고 현재 수습기간입니다. 매일 무거운 철을 나르는 일을 합니다. 근데 요즘들어 팔이 너무 저리고 아파서 병원을 갔더니 양팔에 손목증후군 중증도로 수술을 해야 한다고 의사분이 그러셨습니다. 직접적인 상해가 아니더라도 산재처리를 할 수 있나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병역법 제 2조 제 13호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기간 중 현재 산업체에서 재해를 당하였을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 및 보상처리가 가능합니다. 매일 무거운 철을 얼만큼 몇시간 동안 취급하는지를 자세히 서술한다면 충분히 산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