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로 공익판정 받고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중입니다. 면접시에 공익판정은 과체중으로 받았다고 했습니다. 복무는 2월 말 부터 시작했고 현재 수습기간입니다. 매일 무거운 철을 나르는 일을 합니다. 근데 요즘들어 팔이 너무 저리고 아파서 병원을 갔더니 양팔에 손목증후군 중증도로 수술을 해야 한다고 의사분이 그러셨습니다. 직접적인 상해가 아니더라도 산재처리를 할 수 있나요?
병역법 제 2조 제 13호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기간 중 현재 산업체에서 재해를 당하였을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 및 보상처리가 가능합니다.
매일 무거운 철을 얼만큼 몇시간 동안 취급하는지를 자세히 서술한다면 충분히 산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