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중 산재로 휴직하면 청년내일채움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Q

청년내일채움 2년형 진행중으로 6월18일이 2년을 채우는 날입니다. 그런데 일하다 디스크가 튀어나와 못해도 한달정도는 쉬어야 할꺼같습니다. 이상황에서 산재신청을 하게되면 청년내일채움을 이상없이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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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인하여 실제로 근로를 못하시는 기간동안 운영기관을 통하여 "납입유예'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 해당기간만큼은 산입되지 않고, 요양이 종결되셔서 다시 근무를 하시게 된다면 다시 산입이 되기 때문에 청년내일채움은 이상없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기간만큼 뒤로 밀리게 됩니다. 가령, 한달을 쉬신다면 7월 18일에 지급받게 되십니다. 납입유예 신청은 산재 요양 개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산재 승인 통지서 등)를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되고, 신청 시점이 늦어지면 정상적인 납입 처리가 되어 나중에 정산 시 혼선이 생길 수 있으므로 산재 승인이 확정되는 즉시 신속히 신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재로 인한 휴직 기간에는 회사도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 부담금 납입을 함께 유예받을 수 있으므로, 회사 인사담당자와도 미리 협의하여 납입유예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디스크 치료가 예상보다 길어질 가능성도 있으니, 완치 시점이 명확해질 때까지는 정확한 지급 예정일을 다시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혹시라도 산재 요양 중 회사와의 근로관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요양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가 금지된다는 점도 함께 유념하시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에 현재 상황을 미리 상세히 안내해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납입유예 신청서와 함께 산재 승인 통지서 사본을 제출하셔야 정확히 처리되니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시고, 처리 결과는 운영기관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여 유예기간이 정상적으로 반영되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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