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 2년형 진행중으로 6월18일이 2년을 채우는 날입니다. 그런데 일하다 디스크가 튀어나와 못해도 한달정도는 쉬어야 할꺼같습니다. 이상황에서 산재신청을 하게되면 청년내일채움을 이상없이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산재로 인하여 실제로 근로를 못하시는 기간동안 운영기관을 통하여 "납입유예'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 해당기간만큼은 산입되지 않고, 요양이 종결되셔서 다시 근무를 하시게 된다면 다시 산입이 되기 때문에 청년내일채움은 이상없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기간만큼 뒤로 밀리게 됩니다. 가령, 한달을 쉬신다면 7월 18일에 지급받게 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