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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중 산재로 휴직하면 청년내일채움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Q

청년내일채움 2년형 진행중으로 6월18일이 2년을 채우는 날입니다. 그런데 일하다 디스크가 튀어나와 못해도 한달정도는 쉬어야 할꺼같습니다. 이상황에서 산재신청을 하게되면 청년내일채움을 이상없이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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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인하여 실제로 근로를 못하시는 기간동안 운영기관을 통하여 "납입유예'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 해당기간만큼은 산입되지 않고, 요양이 종결되셔서 다시 근무를 하시게 된다면 다시 산입이 되기 때문에 청년내일채움은 이상없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기간만큼 뒤로 밀리게 됩니다. 가령, 한달을 쉬신다면 7월 18일에 지급받게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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