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에서 발견한 조상땅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조사땅찾기에서 조상님의 땅을 발견했는데 다음절차는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지번지로 봤을때 현재 공원으로도 사용하고있는 땅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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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땅 찾기를 통해 발견한 선조 명의 토지를 회수하는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조상 땅 찾기 절차를 설명드립니다. ① 대법원 조상 땅 찾기: 대법원 등기 정보 시스템(iros.go.kr)에서 사망한 선조 명의로 등록된 부동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② 행정안전부 서비스: '정부24'(gov.kr) 또는 지자체를 통해 선조 명의 토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토지 회수 절차를 설명드립니다. ① 상속 등기: 선조 명의의 토지는 상속인들이 상속 등기를 진행해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상속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를 준비합니다. ② 상속인 확인: 여러 세대에 걸쳐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모든 공동 상속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③ 협의 분할: 공동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상속 재산 분할 협의를 해야 합니다.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합니다. 주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취득세 발생: 상속 등기 시 취득세(통상 2.8%)가 부과됩니다. ② 제3자 점유: 타인이 오랜 기간 점유한 경우 취득시효(20년 점유) 완성으로 소유권이 넘어갔을 수 있습니다. ③ 전문가 도움: 수십 년 전 토지 소유권 회복은 복잡한 경우가 많으므로 법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공원 등 공공용지로 이미 사용되고 있는 토지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과거에 수용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인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별도의 보상 없이 사실상 공공용지로 편입된 것이라면 국가나 지자체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나 손실보상청구를 검토해 보실 수 있으니,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을 발급받아 소유권 변동 이력을 먼저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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