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해자가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받고 난 후에도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나요?

Q

한달전에 장난치다 상해를 입었고 치료비를 받는 조건으로 이야기가 마무리 됐으나 받은 치료비 이상으로 치료비가 나온 상태입니다. 상대방은 치료비 보험 적용으로 인해 현금영수증을 요구하여 받은 치료비 만큼은 현금 영수증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치료과 끝나고 그이상 나온 치료비를 제가 요구한 것도 아닌데 상대는 저를 돈을 더 요구하는 쓰레기 취급을 합니다. 사건이 한달전에 있었는데 지금이라도 고소를 할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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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피해자가 치료비를 받은 후에도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치료비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고소권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단, 합의서에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경우 효력이 달라집니다. 치료비 수령과 고소권의 관계를 설명드립니다. ① 치료비만 수령한 경우: 치료비는 실손 배상에 해당하며, 처벌불원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가해자를 형사 고소하는 것이 여전히 가능합니다. ② 합의서에 처벌불원 또는 고소 포기를 명시한 경우: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검사가 이를 참고하여 기소유예 또는 불기소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③ 합의서 없이 치료비만 받은 경우: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것이 아니므로 고소 가능합니다. 추가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① 치료비 이외의 손해(정신적 피해, 일실 수입 등): 치료비를 받았어도 나머지 손해에 대해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② 단, 치료비를 수령하면서 '모든 청구를 포기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 민사 청구가 제한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치료비 명목으로 일부 금액을 지급받으셨더라도, 그 금액이 실제 발생한 치료비 전액에 미치지 못하고 처벌불원의 의사가 명확히 표시되지 않았다면 여전히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미 지급한 금액과 관련하여 오히려 무고 등의 역고소를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고소장 접수 전 실제 지급받은 금액과 초과 발생한 치료비 내역, 당시 합의 경위를 명확히 정리하여 변호사와 상담 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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