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싱 피싱 사기를 당했는데 얼마전 경찰서에서 범인들이 잡혀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 연락이 왔어요. 피해자는 저뿐만이 아닌것같은데 범인들이 잡히면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형사절차는 피해금을 지급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다만 추후 피의자가 재판에 회부되는 경우 배상명령신청을 통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잡혀서 수사가 진행중인 경우 피의자 측에서 합의 등을 할 수 있으므로 조금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