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인들이 경찰에 잡히면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Q

보이싱 피싱 사기를 당했는데 얼마전 경찰서에서 범인들이 잡혀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 연락이 왔어요. 피해자는 저뿐만이 아닌것같은데 범인들이 잡히면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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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형사절차는 피해금을 지급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다만 추후 피의자가 재판에 회부되는 경우 배상명령신청을 통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잡혀서 수사가 진행중인 경우 피의자 측에서 합의 등을 할 수 있으므로 조금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배상명령제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법원에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간이한 절차로 피해액의 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함께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담당 검찰청이나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하시려면 형사공판이 진행되는 시점에 맞추어 배상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하므로, 사건 진행 상황을 담당 수사관이나 검찰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재판 일정을 파악해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피의자가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을 모두 변제할 자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는 배상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더라도 실질적인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채무명의를 확보해 두시면 향후 피의자의 재산이 발견될 때 강제집행이 가능하므로, 일단 형사절차의 진행 상황을 지켜보며 배상명령 신청을 준비해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또한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에 잔액이 남아있다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피해환급금 절차도 별도로 진행하고 계신지 확인해 보시고,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은행이나 금융감독원(1332)을 통해 피해구제신청을 함께 진행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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