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사업주가 초과근무시간 인정을 안해줄 경우

Q

학원강사로 처음 공지된 근무시간보다 매일을 단 하루도 빠짐없이 몇시간씩 초과근무했습니다. 사용자는 너가 제 시간에 할일을 끝내지 못했으니 당연한거라 하는데, 매일 100명이 넘는 아이들 교재 체점, 매주 10개 가까이되는 시험지제작 등 절대 근무시간내 해결못할 업무들을 해야했습니다. 게시된 근무시간은 딱 수업시간이었습니다. 밥시간은 20분, 휴식시간은 1시간에 10분 그 마저도 그시간은 휴식시간이 아니라며 아이들 시험보게 해야하고 강의실과 아이들 소독, 교재복사를 끝내야하는 수업준비 시간이라며 말해 그리했고 시간을 100프로 쉴수도 없었습니다. 원장은 20분의 식사시간이(실질적 10분) 배려해주고있고 법적으로 문제 없다 합니다. 정말 그런가요? 그리고 조부모상중에도 출근을 강요받아 정상출근 했습니다. 스카웃 받아서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급히 출근한 직장인데 현실은 말과 너무 달랐습니다. 이 경우 신고 가능한가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일일 8시간 일주 40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할 경우 초과되는 근무시간에 50%를 가산한 시급를 초과근로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총 근로시간이 위 시간을 초과하신다면 노동청에 체불임금진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체점을 위한 시간과 강의 준비시간 모두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