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초과근무시간 인정을 안해줄 경우

Q

학원강사로 처음 공지된 근무시간보다 매일을 단 하루도 빠짐없이 몇시간씩 초과근무했습니다. 사용자는 너가 제 시간에 할일을 끝내지 못했으니 당연한거라 하는데, 매일 100명이 넘는 아이들 교재 체점, 매주 10개 가까이되는 시험지제작 등 절대 근무시간내 해결못할 업무들을 해야했습니다. 게시된 근무시간은 딱 수업시간이었습니다. 밥시간은 20분, 휴식시간은 1시간에 10분 그 마저도 그시간은 휴식시간이 아니라며 아이들 시험보게 해야하고 강의실과 아이들 소독, 교재복사를 끝내야하는 수업준비 시간이라며 말해 그리했고 시간을 100프로 쉴수도 없었습니다. 원장은 20분의 식사시간이(실질적 10분) 배려해주고있고 법적으로 문제 없다 합니다. 정말 그런가요? 그리고 조부모상중에도 출근을 강요받아 정상출근 했습니다. 스카웃 받아서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급히 출근한 직장인데 현실은 말과 너무 달랐습니다. 이 경우 신고 가능한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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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8시간 일주 40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할 경우 초과되는 근무시간에 50%를 가산한 시급를 초과근로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총 근로시간이 위 시간을 초과하신다면 노동청에 체불임금진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체점을 위한 시간과 강의 준비시간 모두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학원 강사의 경우 수업시간만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관행이 널리 퍼져 있으나, 이는 명백히 잘못된 관행입니다. 교재 채점, 시험지 제작, 수업 준비, 강의실 소독 등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 모든 업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포함되며, 이를 수업시간 외 업무라는 이유로 근로시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식사시간과 휴게시간도 마찬가지로, 명목상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자유로운 이용이 제한되었다면(시험 감독, 소독, 준비 업무 등을 강제로 수행해야 했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조부모상 중 출근을 강요받으신 부분도 별도의 인권 침해나 부당한 처우로 문제 삼으실 수 있으니,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메시지, 실제 근무 내역을 최대한 자세히 정리하여 관할 노동청(1350)에 체불임금 진정과 함께 부당한 근로 강요 부분도 함께 진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진정 접수 시에는 최근 3년치 초과근로수당을 소급하여 청구하실 수 있으므로, 재직 중 근무 내역을 최대한 상세히 복원하여 청구 범위를 넓히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업주가 임금대장이나 근태기록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면 이 또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함께 진정 사유로 포함시키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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