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전에 회사로부터 합의금을 받았는데 지금 다시 산재신청을 할 수 있나요?

Q

14년도에 건설현장 알바 갔다가 왼쪽어깨를 다쳤습니다. 왼팔을 움직일수 없어서 일은 쉬고 60일정도 정형외과에서 체외충격파 물리치료를 받아도 게속 아파서 산재 처리 한다고 현장소장 한테 말하니 합의금으로 2백만원에 차후 산재처리 안한다는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2년 지나도록 왼쪽어깨쪽 힘을 주고 올리면 아파서 16년도에 mri 찍으니 회전근개 파열 진단이 나와서 수술하였습니다. 허리장애가 있고 왼쪽어깨도 아파서 어깨 다친후로는 14년~16년 수술하기전까지 근로내역이 없습니다. 제 어깨 다칠때 합의금 200백만원 받은게 적게 받았단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지금 산재신청 하는건 안되겠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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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상 합의를 하고 200만원을 지급받은 경우, 산재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조항은 무효이므로 산재신청 자체는 가능하나, 200만원은 사용자 측에 반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산재 요양급여, 휴업급여의 소멸시효는 3년, 장해급여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소멸시효과 경과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보상은 16년도 수술에 따른 장해보상입니다. ​다만 산재 승인 자체가 다소 어려움(재해발생사실 입증 가능성, 또는 퇴행성 질환/기왕증으로 판단할 가능성 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산재 승인받는다고 하더라도, 이후 장해보상이 얼마나 나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아예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산재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2014년 당시 재해 발생 사실과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자료(당시 목격자 진술, 현장 기록, 초기 진료기록 등)가 필요한데, 시간이 많이 경과하여 이러한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난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60일간 정형외과 치료를 받으신 기록이 남아있다면 이를 근거로 재해 발생 사실을 소명해 보실 수 있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외상성 요인뿐만 아니라 퇴행성 변화로도 발생할 수 있어, 근로복지공단이 순수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기왕증(기존 질환)으로 판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산재승인 가능성과 예상되는 실익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시기 위해, 우선 정형외과에서 현재 상태에 대한 정밀 진단을 다시 받아보시고 노무사와 상담하여 산재신청 진행 여부를 결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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