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도에 건설현장 알바 갔다가 왼쪽어깨를 다쳤습니다. 왼팔을 움직일수 없어서 일은 쉬고 60일정도 정형외과에서 체외충격파 물리치료를 받아도 게속 아파서 산재 처리 한다고 현장소장 한테 말하니 합의금으로 2백만원에 차후 산재처리 안한다는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2년 지나도록 왼쪽어깨쪽 힘을 주고 올리면 아파서 16년도에 mri 찍으니 회전근개 파열 진단이 나와서 수술하였습니다. 허리장애가 있고 왼쪽어깨도 아파서 어깨 다친후로는 14년~16년 수술하기전까지 근로내역이 없습니다. 제 어깨 다칠때 합의금 200백만원 받은게 적게 받았단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지금 산재신청 하는건 안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