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환자를 가족이 간병을 해도 간병비를 받을 수 있나요?

Q

산재로 입원 중인데 간병을 가족이 할 경우에 간병비는 어떻게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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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답을 드리자면 간병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②.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등 공단이 인정하는 간병 교육을 받은 사람 (전문적인 간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1,2의 경우만) ③ 해당 근로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부모, 13세 이상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 ④ 그 밖에 간병에 필요한 지식이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간병을 받을 근로자가 지정하는 사람 따라서 배우자 및 부모, 13세 이상의 자녀 형제자매라면 간병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 간병의 경우 간병급여는 간병 등급(1급~3급)에 따라 고시된 금액이 지급되며, 전문 간병인을 이용했을 때보다 금액이 다소 낮게 책정될 수 있으나 별도의 간병인 고용 없이도 급여를 받으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간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담당 의사의 간병 필요성 소견과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간병급여 청구서를 제출하셔야 하며, 실제로 간병한 날짜와 간병인(가족)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셔야 합니다. 간병 등급은 상시간병(1일 8시간 이상 간병 필요), 수시간병(1일 일부 시간 간병 필요) 등으로 구분되어 지급 금액이 달라지므로, 담당 의사에게 실제 필요한 간병 정도를 정확히 진단받으신 후 청구하시길 권해드리며, 자세한 절차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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