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경쟁회사에 이중으로 취업하면 소송을 당하게 되나요?

Q

제가 미용학원에 멘토선생님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오픈이 된 학원이 아니었고 입사한지 3일정도 밖에 안됐을때 아직 계약서도 쓰지않은 상태에서 다른 학원 상담이 궁금해 경쟁학원으로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녹음이라던지 이런부분은 절대없었고 제정보도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제가 다니던 대학교교수님께 전화하여 제정보를 물어보면서 제가 타학원에 입사하게 된걸 경쟁학원에서 알게되어 현재 고소를 하겠다고 난리입니다. 저는 물론 그분이 수업을 하시는지도 몰랐고, 저도 미용학원은 처음 입사다보니까 저희는 강사님과 수강생관리가 구분되어 있으니 저희랑 체계자체가 다릅니다. 이게 소송이 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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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으로 취업하셨다고 하더라고 근로계약서에 겸직 금지 조항이 있으면 다른 회사에서 일 하지 못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노하우를 다른 회사에 유출할 경우는 문제가 되어 소송을 당하실 수 있디만 그렇지 않으시다면 소송 당할 일은 없으십니다. 겸직 금지 조항이 있더라도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이유로 해고나 징계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뿐이지, 형사처벌이나 무조건적인 손해배상책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질문자님의 경우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였고, 입사 3일 만에 다른 학원에 상담을 받으신 것에 불과하여 실제 근무 중 영업비밀이나 노하우를 유출한 사실이 없다면 법적 책임을 지실 가능성은 낮습니다. 경쟁학원 측이 고소를 하겠다고 압박하더라도, 실제로 영업비밀 누설이나 손해 발생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소송에서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대학교수님께까지 연락하는 등의 행위는 그 자체로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니, 오히려 질문자님 쪽에서 법적 대응을 검토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걱정되신다면 노무사나 변호사와 간단히 상담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더라도, 우리나라 형법상 단순히 경쟁업체 상담을 받아본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지나치게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향후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새 직장에서는 겸직 관련 사규나 근로계약 조항을 미리 확인하시고 신중하게 처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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