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두 경쟁회사에 이중으로 취업하면 소송을 당하게 되나요?

Q

제가 미용학원에 멘토선생님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오픈이 된 학원이 아니었고 입사한지 3일정도 밖에 안됐을때 아직 계약서도 쓰지않은 상태에서 다른 학원 상담이 궁금해 경쟁학원으로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녹음이라던지 이런부분은 절대없었고 제정보도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제가 다니던 대학교교수님께 전화하여 제정보를 물어보면서 제가 타학원에 입사하게 된걸 경쟁학원에서 알게되어 현재 고소를 하겠다고 난리입니다. 저는 물론 그분이 수업을 하시는지도 몰랐고, 저도 미용학원은 처음 입사다보니까 저희는 강사님과 수강생관리가 구분되어 있으니 저희랑 체계자체가 다릅니다. 이게 소송이 되나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이중으로 취업하셨다고 하더라고 근로계약서에 겸직 금지 조항이 있으면 다른 회사에서 일 하지 못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노하우를 다른 회사에 유출할 경우는 문제가 되어 소송을 당하실 수 있디만 그렇지 않으시다면 소송 당할 일은 없으십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