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한 욕설을 한 고객을 모욕죄로 신고할 수 있나요?

Q

캐디일 하는 도중 동반자들 있는 곳에서 한 손님이 저에게 심한 욕설을 했습니다. 욕설 몇마디는 녹음했어요. 일 끝날때 사과는 받았지만 계속 생각나네요. 티업시간과 이름 밖에 모르는데 모욕죄로 신고 가능한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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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 욕설을 한 고객을 모욕죄로 신고할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욕설의 내용과 상황에 따라 모욕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모욕죄 성립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① 형법 제311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②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욕설을 했어야 합니다. ③ 모욕성: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추상적 경멸적 표현이 있었어야 합니다. ④ 피해자의 특정: 누구를 향한 것인지 특정되어야 합니다. 고객 욕설이 모욕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설명드립니다. ① 매장 내에서 다른 손님이나 직원들이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한 욕설: 공연성 인정. ② 전화 상담 중 욕설: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③ 인터넷(SNS, 댓글)에서의 욕설: 공연성 인정. 신고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증거 확보: CCTV 영상, 녹취,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합니다. ②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피해자가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티업시간과 이름만 알고 계신 상황이라면, 골프장 측에 협조를 요청하여 해당 고객의 예약자 정보(연락처 등)를 확인할 수 있는지 문의해 보시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골프장이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한다면, 우선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시면서 경찰이 골프장에 수사협조 요청을 통해 인적사항을 확인하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동반자들이 있었던 상황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확보하신 녹음파일과 함께 목격자(동반자)의 연락처도 미리 확보해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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