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 불성실한 근로자가 생기면 7일이내에 개선이 안되면 해고를 시킨다고 서면으로 사전안내를 하고 개선이 안되면 해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얘기를 했는지도 모르고, 얘기한 내용을 녹음을 하거나 서명도 받지 않고, 시말서도 받지 않고 단순히 회사에서 하지마라고 한적이 있다는 진술이 서면으로 사전안내 준용이 될수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상황 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으나 사전안내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객관적인 입증자료없이 진술만 있다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기타 다른 정황증거 등 여러가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규칙에 사전안내 및 미개선시 해고가 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내용만을 근거로 한 해고통보가 무조건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결국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할 수 없으므로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가 있어야 하며 나아가 절차상 해고는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부당한 해고를 당하신 상황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서 이긴다면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