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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친 상대 보험사와 합의를 하면 기소유예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Q

철없이 친구들과 보험사기를 쳤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하는 행위가 보험사기라는 것도 모르고 그냥 차에 타고있으면 돈을 준다길래 알겠다고 동승자로 있었구요. 돈은 받은 보험금에서 30만원씩 받아 4건 총 120만원 받았습니다. 결국에 걸려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 엊그제 조사받았고 혐의 다 인정하고 반성중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벌금형 내려질거라 하셨고 혹시몰라 반성문과 지인들에게 탄원서도 써달라고 부탁하고있어요. 제가 초범이고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이런것도 처음이라 너무 무서워서 알아보다가 보험사랑 합의하면 기소유예 나올 확률도 있다길래 보험사와 합의를 고민중인데요. 어차피 지금 합의 안해도 나중가면 보험사에서 소송들어올거고 돈은 똑같이 돌려줘야하니 처분 나오기 전에 합의를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인말로는 한두건도 아니고 4건이면 빼박 공범이라 기소유예는 절대 안나올거다 하네요. 보험사와 합의하고 그쪽에 탄원서 부탁해서 제출해도 제가 기소유예나오기는 정말 힘들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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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에 대하여는 별도의 특별법에 의하여 일반사기에 비하여 적극적인 수사가 이루어지고 처벌의 정도도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더불어 사안의 경우 이른바 공동정범으로서 일부실행, 전부책임의 원리상 전부에 대해서 형사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각자 지급받은 보험금이 아닌 보험사가 지급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참고로 피해금액은 비교적 크지 않으나, 혐의가 인정된다면 설령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의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물론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도 가능하지만 정식기소되어 형사재판에 회부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가정하여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보험사기의 경우 상당부분 피해회복이 되는 경우 양형의 주요참작사유가 되므로 언급하신 바와 같이 피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해 보험사에게 배상하는 것을 적극 고려하여야 합니다. 피해 보험사와의 합의 이외에도 인정할 죄는 인정​하고 반성하되 유리한 정상관계사실 및 개인사정, 반성의 기색 등을 양형자료로 현출하여야 처벌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안일하게 대응하기보다는 사선변호인을 선임한 후 정상관계사실 등 참작요건을 모색하여 처벌수위를 낮추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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