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50조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에서 고의 또는 과실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성립 요건 중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고의(故意)란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가 타인에게 손해를 줄 것을 알면서도 그 결과를 의욕하거나 용인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을 의도적으로 폭행한 경우가 전형적인 고의입니다.
과실(過失)이란 가해자가 행위의 결과(손해 발생)를 예견하거나 회피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것을 말합니다. 과실의 판단 기준은 객관적인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입니다. 즉, 같은 상황에서 평균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보통인)이라면 어떻게 행동했을지를 기준으로, 그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면 과실이 인정됩니다. 가해자의 주관적 의도나 개인적 능력은 기준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평균적 주의 수준이 기준이 됩니다.
다만 직업이나 전문성에 따라 요구되는 주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사에게는 의료 전문가로서의 높은 주의 의무가 요구됩니다. 또한 경과실(가벼운 부주의)과 중과실(현저한 부주의)을 구별하여 책임의 범위나 과실 상계 비율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