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할 때 근로시간 60시간에 연차사용도 포함되나요? 연차 사용한 날이 많은데 그것도 60시간 안에 포함인지 문의드립니다.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서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와 사업주가 일을 하기로 약속한 시간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60시간'이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주 소정근로시간을 의미하신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도 소정근로시간에 그대로 포함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상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는 날이므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 산정이나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재직기간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이 평균임금 계산 시에도 연차휴가수당은 그대로 포함되어 계산되므로 연차를 많이 사용하셨다고 하여 퇴직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평균임금 계산 기간 중 특별한 사정(휴직, 무급휴가 등)이 있었다면 그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정확한 계산이 필요하시면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주 15시간 이상 근무, 1년 이상 계속근로)와 연차휴가 사용 여부는 서로 별개의 문제이므로, 연차를 많이 쓰셨다고 하여 퇴직금 지급 요건 자체가 흔들리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퇴직금 예상액이 궁금하시다면 최근 3개월간 실제 지급받은 급여명세서를 근거로 평균임금을 직접 계산해 보시거나 노무사에게 검토를 의뢰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