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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후에도 미국이민비자 받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Q

제가 죄명이 범인도피, 사문소위조 행사, 공중위생 관리법으로 인해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2022년 2월쯤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는데 2023년에 미국 이민 비자를 받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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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민비자 신청 시에 실효된 형을 제외한 외국입국체류 허가용으로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발급 받아 이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2023년 이민비자 신청 시에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발급 받아 해당 기록이 실효되지 않아서 기록이 나온다면 해당 기록을 밝히고 이민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본인의 범죄 기록의 경우 2023년에 해당 기록이 나온다면 도덕적으로 타락성이 인정이 되는 범죄라서 waiver를 받아야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는데 waiver를 받기 위해서는 범죄 행위가 15년 이상 지났거나, 이민비자 신청자를 기준으로 초청자가 되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배우자, 부모, 자녀의 Extreme Hardship(극심한 고통)이 있는지, 취업이민의 경우 고용주의 필요성이나 업무의 특성, 외국인의 자격요건 등을 세심하게 검토하여 waiver를 신청해야 이민비자 발급이 가능 합니다. 본인의 경우 waiver를 성공적으로 받으려면 범죄행위가 15년 이상 지나는 것은 2023년에 이민비자를 신청해야 하니 이 부분은 불가능할 거 같고 본인을 기준으로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있어야 waiver 신청이 가능한데 현재 진행하는 이민비자 카테고리가 이러한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지 잘 확인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I-601과 서류를 잘 준비하여 접수할 경우 걸리는 기간은 거의 12개월 정도가 추가로 걸릴 겁니다. https://www.uscis.gov/i-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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