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무급휴가로 변경했는데 급여가 차감되나요?

Q

하루 7.5시간 주 5일 근무 월급 세전 1,800,000원 받는다 가정했을 때 무급 휴가를 하루 쓰면 월급 계산하는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5인이상 사업장에 연차 월차 없고 근로 계약서도 안쓴 상태에서 무급 휴가로 변경 한다고 말로만 통보를 받았는데요. 이런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아닌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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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 7.5시간 주5일 근무하셨다고 하셨으니 소정근로시간이 하루 7.5시간 이신 것 같습니다. 임금은 무노동무임금 원칙이므로 무급휴가를 쓰셨다면 그 기간만큼 임금을 감액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전180만원이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하면 통상시급은 8,612원(최저임금 논외) 하루 무급휴가를 쓰셨으니 7.5시간 X 8,612원 = 64,594원을 감액하시면 되겠습니다. ​2.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교부도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휴업은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거부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경영상의 장애 등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판매부진, 자금난, 주문량 감소 등도 포함)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무급휴가로 변경 통보를 한 것이므로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휴업수당을 청구하실 때는 회사가 무급휴가로 변경한다는 통보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하였는지 문자나 녹음 등으로 증거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와 연차 미부여 문제도 함께 고용노동부에 진정하시면, 휴업수당 미지급 문제와 함께 종합적으로 시정을 요구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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