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급여지급일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급여지급일이 속한 달에 일을 하다가 산재가 발생한 경우 신고서는 다음달 15일에 접수하는데 어떻게 보험적용을 받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르면, 산재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즉, 당연가입 대상이 되는 사업장의 경우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고 실제로 근무를 하던 중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을 시 산재법의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확인신고서는 산재보험 성립 여부와는 별개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 정산을 위한 행정상의 신고 절차에 불과합니다. 즉 신고 시점이 사고 발생 이후라 하더라도, 실제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던 중 발생한 재해라면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산재 신청 시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가 아직 접수되지 않았더라도, 실제 근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출근 확인, 급여 지급 내역, 현장 동료의 진술 등)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업주가 신고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은 실제 근로 여부를 별도로 조사하여 산재 승인 여부를 결정하므로, 신고 시점에 구애받지 마시고 재해 발생 즉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만약 사업주가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자체를 미루거나 거부한다면, 이는 별도로 고용보험법 및 산재보험법상 신고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이러한 사정을 함께 알리시면 사업주에 대한 확인 조사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산재보상에 있어서는 정규직과 동일한 보호를 받으신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