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급여지급일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급여지급일이 속한 달에 일을 하다가 산재가 발생한 경우 신고서는 다음달 15일에 접수하는데 어떻게 보험적용을 받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르면, 산재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즉, 당연가입 대상이 되는 사업장의 경우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고 실제로 근무를 하던 중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을 시 산재법의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