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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의 근로신고를 하기 전에 산재가 발생한 경우 어떻게 보험적용을 받나요?

Q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급여지급일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급여지급일이 속한 달에 일을 하다가 산재가 발생한 경우 신고서는 다음달 15일에 접수하는데 어떻게 보험적용을 받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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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르면, 산재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즉, 당연가입 대상이 되는 사업장의 경우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고 실제로 근무를 하던 중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을 시 산재법의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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