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을 신청하여 면책결정문을 받았습니다. 은행거래를 하고 싶은데 청약저축이나 적금을 거래해도 압류같은 것은 안들어 올까요? 또한 통신비도 한곳이 면책받았는데 혹시 본인이름으로 개통이 가능할까요?
개인파산을 신청하고 면책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채무를 진 채권자를 누락없이 개인파산으로 면책받았다면, 채무자가 사용하는 은행에 압류를 감행할 채권자가 없으니 은행거래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설령, 면책사실을 알지 못한 채권자가 채무자의 통장을 압류할 수 있지만, 사정변경에 의한 집행해제신청으로 통장압류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면책 후 본인명의 휴대폰가입과 관련하여, 채무를 진 통신사에는 가입에 제한이 있을 수 있지만, 타 통신에 채무자 명의로 가입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전처럼 핸드폰 약정(후불)구매는 신용상의 이유로 곤란할 수 있고, 공기계가입 또는 핸드폰현금가 구매로 가입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개인파산 면책결정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면책결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어야만 신용정보원에서 삭제되므로 단기간내 정상의 신용회복을 기대하기란 곤란하고 꾸준한 금융거래로 신용을 쌓아나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