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장애 판정 받은 후 10년이 넘었는데 지금이라도 근재보험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Q

일을하다가 왼손 손목절단이 되어서 산재 5급 장애 3급 판정 받았습니다. 그런데 장애 판정 받은지 12~13년이 지났네요. 그 당시에 근재보험 이런말도 몰라서 그냥 회사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근재보험이란게 있다는걸 처음 들었어요. 그런데 청구기한이 산재 종결후 3년이라더라구요. 다쳤지만 회사는 계속 다닐수있어 그것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다니고 있는데 그래도 받을수 있는건 받는게 좋지않을까 싶어서 문의드려봅니다. 참고로 제가 사고났을당시 근재보험은 가입되어 있었다네요. 돈 받으면 살림에 보탬이되어 좋겠는데 너무 늦게 이런걸 알게되어 가슴이 답답하네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질문자님의 경우 산재 장해등급을 받으신지 약 12~13년이 지난 경우로서, 개인적 생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근재보험청구를 하실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신청했다면 근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추가적으로 보상을 받으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산재보험과 근재보험의 차이점> 1. 근재보험 보상 범위 (1) 위자료 산재보험의 경우 위자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근재 보험이 존재한다면 반드시 청구를 해야 합니다. (후유 장해 평가를 받아 청구를 해야 합니다) (2) 입원 중 일실 수익액 (휴업손해) 산재보험에서 휴업급여와 동일하나 산재보험에서는 입원+통원기간동안에 70% 보상을 해주는 반면 근재 보험의 경우 입원 기간 중에 발생한 금액을 계산하여 산재보상에서 받은 금액을 공제하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입원 후 일실 수익액(장해급여) 산재보험에서 1~14급의 정해져 있는 일수만큼의 장해를 받게 됩니다. 근재 보험의 경우 상해의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맥브라이드식 장해 평가를 받아 손해액을 산정하고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은 금액만큼을 공제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치료비 산재보험의 경우 '급여'에 개한 보상은 전액 지원해 주지만 '비급여' 부분은 본인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재보험의 경우 '비급여'부분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소멸시효 상법이 개정(2015년 3월12일시행)되어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고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권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조금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주변의 전문가를 만나 무료상담으로 소멸시효의 예외가 적용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