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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검찰청에서 휴대폰번호로 전화가 왔는데 보이스피싱인가요?

Q

010으로 전화가 와서 서울검찰청 ㅇㅇㅇ검사라고 얘길해주고 또 다른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이건 검찰민원톡이라며 카톡을 저장하고 검찰표시가 되어있는 카톡으로 자신이 검사라고 사진이랑 이름 어디 소속 생년월일 몇번 시험쳤는지까지 기재되있는걸 보내주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제 이름으로 계좌가 2개 발견되었고 이걸로 중고거래를 해서 값비싼 물건을 올리고 돈을 받고 물건을 안줬다는 신고가 제 이름으로 13건이 신고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들고있는 카드사 얘기해달라고 해서 얘기해주고 잔액 얼마 있는지 물어봐서 얘기해줬는데 계좌 확인해야된다고 티몬에 협력업체가 있다고 거기꺼 문화상품권3개를 사라고 해서 14만원정도 결제했는데 나중에 5~10분후에 환불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환불도 안되고 전화도 안받는데 이거 보이스피싱인가요? 만약 보이스피싱이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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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질문자님의 기재내역으로 보아서는 보이스피싱으로 보여집니다. 검찰이나 경찰 등 공무소에 근무하는 사람이 수사를 위해서 피의자에게 연락을 할 경우 휴대번호나 카톡 등의 메신저로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이 신분확인을 할 수 없어 보이스피싱 등과 식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는 전화통화 등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금융정보, 잔액 등 민감한 정보의 확인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현재로써는 또다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서 등에 신고를 하시고 범인에게 금융정보 등 민감한 정보가 노출되었다면 모두 변경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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