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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의 사용 용도를 속여서 돈을 빌려간 경우 사기죄 성립이 되나요?

Q

사기죄 성립기준에 해당하는지 여쭤보려고요 아는 지인이 병원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돈을 빌려줬는데 알고보니 병원도 안가고 아프다는 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또 2주 후에 돈이 들어올 예정이라고 했는데 2주가 지나도 돈을 안 갚고 있습니다. 거짓말로 저를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했고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 이런 경우 사기죄 성립기준에 해당이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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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병원비를 써야한다며 돈을 빌리는 문자, 녹음, 카톡 등이 있는데, 실제 병원을 안갔으면 당연히 사기죄 성립됩니다. 2. 실제 병원을 갔다 하더라도, 돈이 들어올 예정이 아니었다면 그 부분도 기망에 해당하여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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