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성립기준에 해당하는지 여쭤보려고요 아는 지인이 병원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돈을 빌려줬는데 알고보니 병원도 안가고 아프다는 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또 2주 후에 돈이 들어올 예정이라고 했는데 2주가 지나도 돈을 안 갚고 있습니다. 거짓말로 저를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했고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 이런 경우 사기죄 성립기준에 해당이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1. 병원비를 써야한다며 돈을 빌리는 문자, 녹음, 카톡 등이 있는데, 실제 병원을 안갔으면 당연히 사기죄 성립됩니다.
2. 실제 병원을 갔다 하더라도, 돈이 들어올 예정이 아니었다면 그 부분도 기망에 해당하여 사기죄가 성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