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근로계약서 없이 하루에 12시간씩 11일 동안 일하였는데 발을 다쳐서 7시간만 하고 조기퇴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단퇴사를 하긴했지만 다음날 문자로 바로 사정이 생겨서 못하겠다 죄송하다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안했고 무단퇴사 했으니 돈을 안줄거다 처음에는 이러다가 원래 받아야 될 돈인 70만원이 아닌 30만원만 준다합니다. 제가 그럼 최저시급으로 쳐도 70만원이다 이런식으로 말했더니 내가 무단으로 안나와서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하는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제가 일한 만큼의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