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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만큼의 임금을 다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저는 근로계약서 없이 하루에 12시간씩 11일 동안 일하였는데 발을 다쳐서 7시간만 하고 조기퇴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단퇴사를 하긴했지만 다음날 문자로 바로 사정이 생겨서 못하겠다 죄송하다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안했고 무단퇴사 했으니 돈을 안줄거다 처음에는 이러다가 원래 받아야 될 돈인 70만원이 아닌 30만원만 준다합니다. 제가 그럼 최저시급으로 쳐도 70만원이다 이런식으로 말했더니 내가 무단으로 안나와서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하는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제가 일한 만큼의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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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www.moel.go.kr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이용방법 및 임금체불 신고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www.moel.go.kr 고용노동부 접속하기 인터넷에서 고용노동부를 검색하시면 하단에 사이트가 나오는데요. 클릭을 해주시면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검색하신 후 클릭해주세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모습입니다. 민원, 국민참여, 뉴스 * 소식, 정보공개, 정책자료, 기관 소개 메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메인화면에는 각종 공지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고용노동부 주요 서비스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는 민원 메뉴입니다. 민원을 클릭하시면 아래 펼침메뉴로 이용안내, 민원신청, 신고센터, 나의민원, 지방청/고용센터찾기의 서브 메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릭을 해보시면,다음과 같이 "고용노동부민원마당" 이라는 새로운 홈페이지가 추가로 열리게 됩니다. 여기에서 본격적으로 민원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자주 신청하는 민원을 살펴보면,임금체불, 체불임금확인서, 채당금 확인신청 등의 메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사업자가 임금체불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원만히 해결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을 신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사실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고용노동부 신고로 90%는 그냥 해결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만약 체불 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거나, 의지가 없다면 빠르게 민원을 넣어주시는 게 유리합니다. 3. 임금체불 신고하기 (진정서 접수) 임금체불로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임금체불 민원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2) 로그인을 해줍니다. (회원비회원 로그인)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거나, 공동인증서 및 브라우저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화면들이 나오는데, 정보를 입력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3) 먼저 본인정보를 입력해 줍니다. 4) 임금채불로 신고할 회사대표와, 회사정보를 작성해 줍니다. 5) 그다음 진정 내용을 기입합니다. 입사일, 퇴사일, 체불임금 등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작성이 끝나신 후 민원접수 등록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정상적으로 접수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로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런 절차를 통해 민원을 접수해 보셔서 해결하시면 가장 좋은 케이스이고, 혹시라도 사업자가 지급을 못하는 경우 정부에서 대신 지급을 해주는 체당금 제도가 있으니 꼭 포기하지 마시고 밀린 임금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막히는 부분이 있으시면 고객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으시고, 잘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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