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7-8년 전에 가족중 한분에게 명의 도용을 당해서 현재까지도 집으로 많은 독촉장 등 압류하겠다고 우편물이 옵니다. 7-8년이 지났지만 여태 참다가 이제서라도 신고를 하고 싶은데 늦은건가요? 저희가 어떻게 해야하나요?
본문 내용이 명확치 않아 별도의 구체적 상담이 필요하나 명의도용/위조로 어머님이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민사소송으로 채무부존재확인/청구이의 소를 제기하여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명의도용자를 상대로 사문서위조 등으로 형사고소를 하여야 합니다.
형사상 사문서위조죄나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통상 7년~10년(범죄의 종류와 법정형에 따라 다름)이므로, 7~8년이 지난 사안이라면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형사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민사상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이나 청구이의의 소는 형사 공소시효와 무관하게 제기할 수 있으므로, 어머님이 실제로 명의를 도용당했을 뿐 그 채무에 대한 법률행위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시면 채무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채권자가 보낸 독촉장이나 우편물에 기재된 채권의 근거(대출계약서, 차용증 등 사본)를 확보하시고, 어머님의 필적이나 서명이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감정을 통해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나 청구이의소송은 전문적인 법리 검토가 필요하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신속히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미 강제집행(압류 등)이 진행 중이라면 신속히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셔야 하고, 아직 소송 단계가 아니라면 여유를 가지고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명의도용 사실을 가장 잘 아는 가족 구성원의 진술서도 함께 준비해 두시면 소송에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