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7-8년 전에 가족중 한분에게 명의 도용을 당해서 현재까지도 집으로 많은 독촉장 등 압류하겠다고 우편물이 옵니다. 7-8년이 지났지만 여태 참다가 이제서라도 신고를 하고 싶은데 늦은건가요? 저희가 어떻게 해야하나요?
본문 내용이 명확치 않아 별도의 구체적 상담이 필요하나 명의도용/위조로 어머님이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민사소송으로 채무부존재확인/청구이의 소를 제기하여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명의도용자를 상대로 사문서위조 등으로 형사고소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