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의 급여와 연차 계산 문의드립니다.

Q

이번에 주 3일 8시간씩 근무하는 근무자를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주휴가 8시간이고 월 소정 근무시간이 (24+8)*4.34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연차는 1년 미만 : 11/5*3 또는 11/40*24 1년 이상 : 15/5*3 또는 15/40*24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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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월급여와 관련하여, 적어주신 계산 식에서는 주휴를 8시간으로 잡으신 것 같은데요. 주휴는 24/5를 기준으로 잡으셔야 하겠습니다. 2. 단시간근로자 연차휴가는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소정근로시간: 24)/(통상근로자의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은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에 대한 비례 원칙에 따라 산정되므로, 주 3일 8시간씩 근무하는 근로자(주 24시간)의 주휴시간은 24시간÷5일=4.8시간이 되어야 하며, 8시간을 그대로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월 소정근무시간을 계산하실 때도 이 비례원칙에 따른 주휴시간(4.8시간)을 반영하여 (24+4.8)×4.345로 계산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연차휴가 계산식도 마찬가지로 비례 원칙이 적용되며,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매월 개근 시 발생하는 1일의 연차를 통상근로자 대비 소정근로시간 비율로 환산하여 부여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계산이 헷갈리신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단시간근로자 급여 계산기를 활용하시거나 노무사에게 확인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단시간근로자라 하더라도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신다면 퇴직금과 주휴수당, 연차휴가 모두 통상근로자와 동일한 원리로 비례 산정하여 지급받으실 권리가 있으므로, 계산이 정확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급여명세서를 통해 꾸준히 확인해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사업주 입장에서 단시간근로자를 채용하실 때는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과 근무일을 명확히 기재하시고, 임금 및 연차 산정 방식도 함께 명시해 두시면 이후 근로자와의 분쟁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계산이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노무사에게 급여대장 작성을 자문받아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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