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의 언어폭력 때문에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Q

제 직속상사의 언어폭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야 개xx야' 라고 한적도 있고 '아우 시발 답답해 너는 왜 이렇게 사이트 관리하는데 있어 생각이 없냐 뭔 생각으로 다니냐' 한적도 있고 심지어 차안에서 제품 찾다가 제가 못찾고 상사가 찾아서 여기있잖아 하면서 물건을 집어던지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직장 상사의 이런 행위에 대해 노동부신고가 가능한가요? 녹음한 파일이 있긴한데 '개xx야' 라는내용은 담기지않는거 같습니다. 만약 이런 일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1. 위와 같은 폭언을 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물건을 귀하에게 던지는 행위는 폭행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진정하거나 했을 때 그 부장이 부정을 할 경우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좋습니다. 따라서 녹음을 더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직장내 괴롭힘이 입증되면, 스스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3. 조금만 더 참으면서 근무하시고, 근무하시면서 부장이 욕을 하는 것을 녹음한다면 여러가지 법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장내 괴롭힘 뿐만 아니라 직장내 폭행, 형법상 모욕죄로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속성과 반복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므로, 앞으로도 유사한 폭언이나 물건을 던지는 행위가 있을 때마다 최대한 녹음이나 메모로 기록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장에 신고 시에는 회사 내부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를 먼저 이용하실 수도 있고, 곧바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신고 이후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오히려 불이익을 준다면, 이는 별도의 근로기준법 위반(불이익 처우 금지)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도 함께 문제 삼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위해서는 퇴사 전에 직장 내 괴롭힘 사실확인을 관할 노동청으로부터 받아두시는 것이 이후 고용센터에서의 수급자격 인정 심사에 유리합니다. 물건을 던지는 행위가 반복된다면 이는 폭행죄로도 별도 고소가 가능하므로, 상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근무 중에는 안전거리를 유지하시고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즉시 인사팀이나 상급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해 두시는 것도 향후 증거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