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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의 언어폭력 때문에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Q

제 직속상사의 언어폭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야 개xx야' 라고 한적도 있고 '아우 시발 답답해 너는 왜 이렇게 사이트 관리하는데 있어 생각이 없냐 뭔 생각으로 다니냐' 한적도 있고 심지어 차안에서 제품 찾다가 제가 못찾고 상사가 찾아서 여기있잖아 하면서 물건을 집어던지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직장 상사의 이런 행위에 대해 노동부신고가 가능한가요? 녹음한 파일이 있긴한데 '개xx야' 라는내용은 담기지않는거 같습니다. 만약 이런 일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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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와 같은 폭언을 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물건을 귀하에게 던지는 행위는 폭행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진정하거나 했을 때 그 부장이 부정을 할 경우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좋습니다. 따라서 녹음을 더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직장내 괴롭힘이 입증되면, 스스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3. 조금만 더 참으면서 근무하시고, 근무하시면서 부장이 욕을 하는 것을 녹음한다면 여러가지 법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장내 괴롭힘 뿐만 아니라 직장내 폭행, 형법상 모욕죄로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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