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고용법 개정안에 의해서 외국인의 체류기간이 늘어나게 되나요?

Q

저는 현재 E9 비자를 보유중입니다. 외국인고용법이 개정되면 저의 한국 체류기간이 4년10개월에서 5년10개월로 늘어나는 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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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외국인고용법 개정안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한국기업과 농가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 올해 말까지 적용되는 한시적인 제도입니다. 근로자들은 1년정도의 체류기간이 더 늘어나지만 이것이 영구적인 것은 아닙니다. 법무부는 13일 "외국인고용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체류·취업활동 기간을 1년 더 연장하는 연장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지난해 4월부터 일반 외국인근로자(E-9·비전문취업) 도입 규모가 급격히 감소한 데 따른 것입니다. 외국인고용법 시행일인 오늘부터 12월 31일 내에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가 대상자로, 다만 법 시행 전에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된 경우 체류자격 만료로 연장조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번 연장조치는 외국인근로자나 고용 사업주의 개별적인 기간 연장 신청 없이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연장할 예정입니다. 다만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기간 연장, 고용허가 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다면 관할 출입국사무소 또는 이민 전문가에게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러한 연장조치는 매년 정부의 정책 판단에 따라 재연장 여부가 결정되는 한시적 조치이므로, 올해 이후에도 계속 연장될지는 그때그때의 코로나19 상황과 인력수급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최신 연장조치 여부는 사업주를 통해 고용허가제 홈페이지(EPS)나 관할 출입국·외국인청(1345)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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