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선임을 하게되면. 피해자와 합의까지 변호측에서 리드를 해주나요? 아님 가해자가 변호사측 도움없이 직접 합의를 해야 하나요? 시실 피해자 연락처를 알수도 없다보니 문의드립니다.
변호사가 가해자를 대신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할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가능합니다. 변호사는 가해자(의뢰인)를 대리하여 피해자와 합의 협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합의 대리 역할을 설명드립니다. ① 합의 협상: 변호사는 가해자를 대신하여 피해자 측과 합의 금액, 조건 등을 협상합니다. ② 합의서 작성: 합의 내용을 법적 효력이 있는 합의서로 작성합니다. 합의서에는 합의 금액, 처벌불원 의사, 민사 청구 포기 등을 명시합니다. ③ 감형 효과: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형량이 크게 경감될 수 있습니다.
합의 시 주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합의는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협박이나 강요로 받은 합의서는 무효입니다. ② 합의 금액: 피해 규모, 사건 경중에 따라 적정 합의 금액이 달라집니다. 변호사가 적절한 금액을 제안합니다. ③ 합의 후 효과: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법원이 이를 감형 요소로 고려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합의 진행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가 합의를 대리하는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직접 접촉하지 않고도 합의를 진행할 수 있어 감정적인 마찰을 줄이고 전문적인 협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피해자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변호사가 사건기록 열람등사를 통해 피해자의 연락처를 확인하거나, 수사기관을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접촉을 시도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선임하신 변호사와 구체적으로 상의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