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채무에 대해 소송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Q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계속 기다려달라는 말만하고 갚지 않고 있어서 소송을 걸려고 생각중입니다. 대화 내용은 전부 보관중이며 계좌이체로 돈을 빌려줘서 계좌기록도 있고 명세표 또한 보관중입니다. 소송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되나요? 만약 하게 되면 보통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소송을 하게되면 비용은 어느정도 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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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은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지급명령이라는 것은 금전채무 증거가 확실하고 피고의 주소가 확실할 때 하는 것으로 소송비용도 저렴하고 일단 지급명령신청을 해놓으면 법원에서 상대방에게 지급명령결정문을 송달합니다. 그리고 2주일 지나 아무런 이의가 없으면 확정됩니다. 소송비용은 얼마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원의 전자소송을 이용하여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신청은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ecfs.scourt.go.kr)에서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접수하실 수 있으며, 소가에 따라 인지대와 송달료가 정해지는데 통상 소액 채무의 경우 수만 원 내외로 저렴한 편입니다. 신청서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 청구금액, 청구 원인(대여금 청구 취지와 대여 경위)을 기재하고, 계좌이체 내역, 대화 내용 캡처본 등 증거자료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하면 정식 소송(민사소송)으로 자동 전환되므로, 이 경우에는 소액사건(청구금액 3,000만 원 이하)이라면 소액사건심판절차를 통해 비교적 간단하고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이미 확보하고 계신 만큼 승소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 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있으시면 법원 종합민원실이나 법률구조공단(132)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승소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된 이후에도 상대방이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다면, 확정된 채무명의를 근거로 상대방의 급여나 예금계좌에 대한 강제집행(압류 및 추심)을 신청하여 실질적으로 채권을 회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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