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계속 기다려달라는 말만하고 갚지 않고 있어서 소송을 걸려고 생각중입니다. 대화 내용은 전부 보관중이며 계좌이체로 돈을 빌려줘서 계좌기록도 있고 명세표 또한 보관중입니다. 소송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되나요? 만약 하게 되면 보통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소송을 하게되면 비용은 어느정도 되나요?
본 건은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지급명령이라는 것은 금전채무 증거가 확실하고 피고의 주소가 확실할 때 하는 것으로 소송비용도 저렴하고
일단 지급명령신청을 해놓으면 법원에서 상대방에게 지급명령결정문을 송달합니다.
그리고 2주일 지나 아무런 이의가 없으면 확정됩니다.
소송비용은 얼마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원의 전자소송을 이용하여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