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기간 중간에 퇴사하면 문제가 생기나요?

Q

미용업에서 프리랜서 계약으로 근무중인데 하루에 10시간 이상 주 60시간 이상 일 하면서 급여는 150만원 이하로 받고 있습니다. 계약은 3개월 단위로 하는데 계약기간중에 그만두고싶어서 통보식으로 그만두겠다고 하면 문제가 생기나요? 계약서 내용과는 다르게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하며 일하는 시간에 비해 급여도 너무 적게 받고 있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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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리랜서로 근무하지만 사실상 근로자이고, 주60시간을 근무하는데 월 150만원을 받은 것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일하는 것입니다. 2.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더라도 지금이라도 퇴사통보를 하고 그만두시면 됩니다. "알아보니 본인은 사실상 근로자이고, 최저임금 위반이라고 하는데, 최저임금을 지급한다면 계속 근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0월 0일까지 근무하고 그만두겠다"는 문자를 보내시고 그날까지 근무하시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3. 근무한 기간동안의 최저임금 미달액에 대하여 받고 싶으면 노동청에 최저임금 위반으로 하여 진정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스스로 근로자라는 것을 입증하여 근무했음에도 받지 못한 임금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하실 때는 실제 근로시간(주 60시간)을 기준으로 시급을 역산하여, 정부가 고시한 해당 연도 최저임금 시급과 비교하시면 됩니다. 프리랜서 계약이라 하더라도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업무 지시를 받으며 근무하셨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으므로, 노동청 진정 시 실제 근무 형태(출퇴근 기록, 업무지시 내역, 근무복 착용 여부 등)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기간 중도 퇴사에 대해 회사가 손해배상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으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한 회사 측의 위법 사실이 있는 이상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는 실무상 어려운 경우가 많으니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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