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의 감소와 매입도 밀려있고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권고사직인가요? 해고인가요? 그럼 급여 3개월치를 달라고 하는데 줘야 하나요?
'권고사직'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 합의하에 퇴직하는 것이므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와는 다릅니다.
매출의 감소 등 구조조정으로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제반사정을 설명하면서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를 했다면 권고사직이 되겠지만 서면으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과정없고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했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이나 해고의 경우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반드시 급여 3개월분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참고1) 다만 위로금 형식으로 일정부분 지급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참고2) 해고의 경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위반시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 지급).
참고3)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추후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판정시 신청취지에 따라 원직복직이나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지급(최소 2달 이상)
권고사직의 경우 구체적 상황에 따라 해고라고 볼 여지도 있고 다툼이 될 수 있으므로 서면으로 명확하게 권고사직일, 권고사직이유 등 구체적 내용을 기재하고 서명을 받아 확실하게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조조정 등으로 해고가 이루어지는 등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을 갖추어야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2.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3.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 4. 근로자대표에게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