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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참조를 하려고 타부서의 서류를 본 것이 징계사유가 되나요?

Q

제가 업무참조를 위해 필요한 이전의 서류를 찾던 창고에서 찾던 중 타부서의 서류(과거의 근로계약서라던가, 과거의 협약서 라던가) 등등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대외비 서류를 회사에서 징계위원회를 열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상사가 핸드폰 및 개인USB를 가져가서 전부 확인을 했구요. 제가 대외비 서류의 내용들을 본 것도 아니고, 제가 찾는 이전의 서류가 아니라는 것만 확인을 했을뿐인데 이게 진짜로 문제의 소지가 되서 징계를 받을만한 것인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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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참조를 위해 타 부서 서류를 열람하는 것이 징계 사유가 되는지 설명드립니다. 업무상 필요한 참조인지, 규정 위반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징계 사유 여부의 판단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① 업무상 필요성: 자신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서류를 참조한 경우, 징계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② 회사 규정 위반: 회사 내부 보안 규정이나 취업규칙에 타 부서 서류 열람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다면, 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③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타 부서 서류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열람 권한이 없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징계 가능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① 업무상 참조였다면: 징계가 불합리하고, 사유를 소명할 수 있습니다. ② 규정을 위반했다면: 경위를 설명하고 위반의 의도가 없었음을 소명하면 징계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회사의 보안 규정을 확인합니다. ②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 또는 고용노동부(1350)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업무참조 목적으로 서류를 찾다가 우연히 타 부서 서류를 발견하고 내용을 보지 않은 채 확인만 하셨다는 사실이 명확하다면, 이는 고의적인 정보 유출이나 열람과는 성격이 다르므로 중징계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회사가 상사를 통해 개인 휴대폰과 USB를 확인한 부분도 적법한 절차(동의 여부, 조사 권한 근거)를 거쳤는지 함께 따져보시고,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면 이 부분도 징계 절차에서 다투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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