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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참조를 하려고 타부서의 서류를 본 것이 징계사유가 되나요?

Q

제가 업무참조를 위해 필요한 이전의 서류를 찾던 창고에서 찾던 중 타부서의 서류(과거의 근로계약서라던가, 과거의 협약서 라던가) 등등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대외비 서류를 회사에서 징계위원회를 열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상사가 핸드폰 및 개인USB를 가져가서 전부 확인을 했구요. 제가 대외비 서류의 내용들을 본 것도 아니고, 제가 찾는 이전의 서류가 아니라는 것만 확인을 했을뿐인데 이게 진짜로 문제의 소지가 되서 징계를 받을만한 것인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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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참조를 위해 타 부서 서류를 열람하는 것이 징계 사유가 되는지 설명드립니다. 업무상 필요한 참조인지, 규정 위반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징계 사유 여부의 판단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① 업무상 필요성: 자신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서류를 참조한 경우, 징계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② 회사 규정 위반: 회사 내부 보안 규정이나 취업규칙에 타 부서 서류 열람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다면, 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③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타 부서 서류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열람 권한이 없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징계 가능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① 업무상 참조였다면: 징계가 불합리하고, 사유를 소명할 수 있습니다. ② 규정을 위반했다면: 경위를 설명하고 위반의 의도가 없었음을 소명하면 징계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회사의 보안 규정을 확인합니다. ②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 또는 고용노동부(1350)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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