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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휴직하는 동안에는 국민연금을 안내게 되나요?

Q

산재로 3주 휴직인데 국민연금 회사에서 납부예외신청서를 제출하면 안낸다는데 근로자가 국민연금 내는걸 원해도 안내는 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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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인하여 요양하는 기간 동안에는 선생님께서 실제로 받는 급여가 줄어들게 되므로 납부예외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기간이 전체 연금 납부 기간에서 제외가 되므로, 추후 국민연금을 수령할 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재기간에 대한 국민연금을 납부하실 수 있도록 '추후납부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 때, 납부예외기간은 국민연금가입자격을 상실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기간 동안 사망이나 장애를 입게 되더라도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이나 장애 연금이 문제 없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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