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 3주 휴직인데 국민연금 회사에서 납부예외신청서를 제출하면 안낸다는데 근로자가 국민연금 내는걸 원해도 안내는 건가요?
산재로 인하여 요양하는 기간 동안에는 선생님께서 실제로 받는 급여가 줄어들게 되므로 납부예외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기간이 전체 연금 납부 기간에서 제외가 되므로, 추후 국민연금을 수령할 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재기간에 대한 국민연금을 납부하실 수 있도록 '추후납부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 때, 납부예외기간은 국민연금가입자격을 상실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기간 동안 사망이나 장애를 입게 되더라도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이나 장애 연금이 문제 없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