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 3주 휴직인데 국민연금 회사에서 납부예외신청서를 제출하면 안낸다는데 근로자가 국민연금 내는걸 원해도 안내는 건가요?
산재로 인하여 요양하는 기간 동안에는 선생님께서 실제로 받는 급여가 줄어들게 되므로 납부예외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기간이 전체 연금 납부 기간에서 제외가 되므로, 추후 국민연금을 수령할 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재기간에 대한 국민연금을 납부하실 수 있도록 '추후납부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 때, 납부예외기간은 국민연금가입자격을 상실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기간 동안 사망이나 장애를 입게 되더라도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이나 장애 연금이 문제 없이 지급됩니다.
다만 3주라는 비교적 짧은 요양기간이라면, 추후납부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그대로 납부예외를 적용받더라도 전체 국민연금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최대한 가입기간을 온전히 채우고 싶으시다면, 요양 종료 후 회사와 협의하여 추후납부(추납) 신청을 통해 산재기간에 대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시면 해당 기간이 가입기간에 포함되어 향후 연금 수령액 산정에 유리하게 반영됩니다.
납부예외 신청은 회사의 국민연금 관리 담당자를 통해 진행되므로, 산재 승인 통지서를 회사에 제출하시어 정확한 절차가 진행되도록 요청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연금공단(1355)에 문의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건강보험료의 경우에도 산재 요양기간 동안 일정 부분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에도 함께 문의하시어 각 사회보험별로 적용되는 유예·감면 제도를 빠짐없이 챙겨보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