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라는 사람이 변호사를 선임해 국가상대로 손해배상을 진행중입니다. A 가 지인인 B 에게 같이 소송을 진행해주겠다고 제안을 했고 승소할 경우 A의 변호사에게 승소 금액의 30%를 지급하기로 구두로 약속을 하고 같이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는데 A의 변호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A가 직접 B의 소송서류 작성등 모든 절차를 진행해 도와줬습니다. 문제는 A가 B의 손해배상 청구금액인 1억원에 대한 소송인지대 45 만원을 55 만원이라고 얘기를 했고 소송과 관련해 잘 몰랐던 B는 그냥 A의 지시대로 다 따라하면서 A에게 55만원을 입금해줬습니다. B가 자신의 인지대보다 더 많이 입금한 이 10만원이 문제가 되었는데요. B는 이걸 소송에 대한 A의 수고비로 입금한게 아니라 자신의 인지대가 55만원이라는 A의 말만 믿고 입금을 한건데 A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 B도 똑같이 변호사법 위반이 되는건가요? B가 10만원을 대가성으로 인식하고 주었다고 인정될 경우, B가 자신의 소송인지대로 알고 입금을 해주었을 경우 두가지 경우 B가 법률위반이나 처벌을 받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