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라는 사람이 변호사를 선임해 국가상대로 손해배상을 진행중입니다. A 가 지인인 B 에게 같이 소송을 진행해주겠다고 제안을 했고 승소할 경우 A의 변호사에게 승소 금액의 30%를 지급하기로 구두로 약속을 하고 같이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는데 A의 변호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A가 직접 B의 소송서류 작성등 모든 절차를 진행해 도와줬습니다. 문제는 A가 B의 손해배상 청구금액인 1억원에 대한 소송인지대 45 만원을 55 만원이라고 얘기를 했고 소송과 관련해 잘 몰랐던 B는 그냥 A의 지시대로 다 따라하면서 A에게 55만원을 입금해줬습니다. B가 자신의 인지대보다 더 많이 입금한 이 10만원이 문제가 되었는데요. B는 이걸 소송에 대한 A의 수고비로 입금한게 아니라 자신의 인지대가 55만원이라는 A의 말만 믿고 입금을 한건데 A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 B도 똑같이 변호사법 위반이 되는건가요? B가 10만원을 대가성으로 인식하고 주었다고 인정될 경우, B가 자신의 소송인지대로 알고 입금을 해주었을 경우 두가지 경우 B가 법률위반이나 처벌을 받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돈을 준 사람을 형사처벌하는 조항은 변호사법에서 따로 두고있지 않으며, 판례상으로도 공범으로 처벌하는 사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식여부에 관계없이 상대방의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행위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공범으로 처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질문자를 속이고 자신이 이득을 취한 것은 사기죄의 성립 가능성도 높습니다.
변호사법 제109조는 변호사가 아닌 자가 금품이나 이익을 받고 소송사건에 관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A)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러한 법률사무를 의뢰한 상대방(B)에 대해서는 처벌 조항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B가 대가성을 인식하고 지급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B가 실제로는 자신의 소송인지대라고 믿고 10만 원을 더 지급했다면, A가 인지대를 부풀려 알려주고 차액을 편취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B는 오히려 A를 상대로 형사고소(사기죄, 변호사법 위반)와 함께 초과 지급한 금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도 검토해 보실 수 있으니, 관련 증거(대화 내역, 입금 내역, 실제 인지대 확인서 등)를 확보하여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실제 소가에 해당하는 정확한 인지대 금액을 직접 조회해 보시면, A가 얼마를 부풀려 알려주었는지 명확히 확인하실 수 있어 사기죄 입증에도 유용한 자료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