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권고결정으로 판결났을 때 확정증명원은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Q

이혼을하고 종국결과는 화해권고결정입니다. 동사무소에 이혼을 처리했고요. 화해권고결정은 판결문이 없는데 이혼결정에 대한 법원의 판결문이 필요할 때는 어떡하나요? 법원에 사건결과를 신청하려면 확정증명을 법원에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건가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화해권고결정으로 소송이 종결된 경우 확정증명원 신청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화해권고결정의 효력을 설명드립니다. ① 화해권고결정이란: 법원이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당사자에게 제안하는 결정으로, 쌍방이 이의신청 없이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가 지나면 확정됩니다. ②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민사소송법 제231조).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③ 확정증명원 별도 신청: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확정증명원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별도로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확정증명원 신청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신청 기관: 해당 사건이 진행된 법원(원심법원)의 민원실에 신청합니다. ② 신청 방법: 법원 방문 신청 또는 전자소송(ecfs.scourt.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③ 필요 서류: 신분증(또는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사건번호. 수수료 1건당 1,000원 정도가 발생합니다. ④ 처리 기간: 즉시 또는 당일 발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정증명원의 활용을 안내드립니다. ① 강제집행 신청: 상대방이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② 집행문 부여: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확정증명원 외에 집행문 부여를 신청하고, 판결정본(또는 결정정본)과 함께 집행권원을 갖추어야 합니다. ③ 상대방 압박: 이행 촉구 시 확정된 결정이 있음을 알리고 강제집행 가능성을 고지합니다. 해당 법원 민원실 또는 전자소송(ecfs.scourt.go.kr)을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