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하고 종국결과는 화해권고결정입니다. 동사무소에 이혼을 처리했고요. 화해권고결정은 판결문이 없는데 이혼결정에 대한 법원의 판결문이 필요할 때는 어떡하나요? 법원에 사건결과를 신청하려면 확정증명을 법원에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건가요?
이혼판결과 화해권고결정문은 거의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화해권고결정문도 별도로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발급 받아 첨부해서 이혼 관련 증빙을 요구하는 곳에 제출하시면 이혼판결문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