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하고 종국결과는 화해권고결정입니다. 동사무소에 이혼을 처리했고요. 화해권고결정은 판결문이 없는데 이혼결정에 대한 법원의 판결문이 필요할 때는 어떡하나요? 법원에 사건결과를 신청하려면 확정증명을 법원에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건가요?
화해권고결정으로 소송이 종결된 경우 확정증명원 신청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화해권고결정의 효력을 설명드립니다. ① 화해권고결정이란: 법원이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당사자에게 제안하는 결정으로, 쌍방이 이의신청 없이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가 지나면 확정됩니다. ②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민사소송법 제231조).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③ 확정증명원 별도 신청: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확정증명원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별도로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확정증명원 신청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신청 기관: 해당 사건이 진행된 법원(원심법원)의 민원실에 신청합니다. ② 신청 방법: 법원 방문 신청 또는 전자소송(ecfs.scourt.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③ 필요 서류: 신분증(또는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사건번호. 수수료 1건당 1,000원 정도가 발생합니다. ④ 처리 기간: 즉시 또는 당일 발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정증명원의 활용을 안내드립니다. ① 강제집행 신청: 상대방이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② 집행문 부여: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확정증명원 외에 집행문 부여를 신청하고, 판결정본(또는 결정정본)과 함께 집행권원을 갖추어야 합니다. ③ 상대방 압박: 이행 촉구 시 확정된 결정이 있음을 알리고 강제집행 가능성을 고지합니다.
해당 법원 민원실 또는 전자소송(ecfs.scourt.go.kr)을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