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으로 영상알바를 시작했는데 근로계약서 없이 구두로 얼마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영상을 줬더니 상대방이 마음에 안든다며 강퇴당했는데요. 본인은 그 영상을 안쓰겠다고 합니다. 상대방의 번호는 알고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이 경우는 근로를 했다기 보다는 영상을 만들어주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도급계약을 하신걸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영상만 받고 돈을 안줄 계획이었다면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노동법 관련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