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으로 영상알바를 시작했는데 근로계약서 없이 구두로 얼마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영상을 줬더니 상대방이 마음에 안든다며 강퇴당했는데요. 본인은 그 영상을 안쓰겠다고 합니다. 상대방의 번호는 알고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이 경우는 근로를 했다기 보다는 영상을 만들어주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도급계약을 하신걸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영상만 받고 돈을 안줄 계획이었다면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노동법 관련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영상 제작을 의뢰할 당시부터 애초에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속이고 영상만 받아 챙길 목적이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영상 결과물이 마음에 들지 않아 강퇴하고 대가 지급을 거부한 것이라면, 형사상 사기죄보다는 민사상 채무불이행(도급계약 대금 미지급)에 해당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다만 오픈채팅으로 구두 약속만 하신 상황이라면 실제 계약 내용(작업 범위, 대가, 지급 시기 등)을 입증하기가 다소 어려울 수 있으므로, 상대방과 나눈 대화 내용(채팅 캡처본)을 최대한 확보해 두시고, 이를 근거로 민사상 용역대금 청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상대방의 기망 의도가 명확히 드러나는 정황(다른 피해 사례 등)이 있다면 형사고소도 함께 검토해 보실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이 소액이라면 소액사건심판절차나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비교적 간단하게 대금을 청구하실 수 있으니, 오픈채팅 대화 내용과 실제 제작하여 전달한 영상 결과물을 증거로 잘 보관해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앞으로 유사한 온라인 거래를 진행하실 때는 구두 약속만으로 진행하기보다는, 최소한 채팅을 통해서라도 작업 범위와 대가, 지급 시기를 명확히 문서화해 두시는 것이 분쟁 발생 시 입증에 큰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