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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세무서의 실수로 편의점 가맹이 해지되어 버렸는데 보상 받을 수 없나요?

Q

편의점 운영중인데 24시간 계약에서 19시간으로 변경하여 4월8일에 의약품 판매 폐업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4월12일 갑자기 가맹 해지점이라 뜨면서 카드결제가 안되길래 알아보니 세무사에서 의약품 폐업신고만 해야되는걸 사업장 폐업을 했습니다. 급하게 연락하여 다시 살렸다고는 하는데 아직 카드 결제 같은 경우는 결제가 안되며 2~3일 더 걸린다는데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할수 있는건가요? 1. 폐업신고로 인하여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나요? 2. 노란우산 공제를 들고 있습니다. 이 폐업신고로 인해 문제가 있을까요? 3. 이거 때문에 지금 카드 결제가 안되니 손님이 왔다가도 나가버리시는데 이에 대한 보상 같은건 받을수 없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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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업신고를 일단 잘못 신고했지만 세무서에 급하게 전화해서 취소하신거 같고 담당조사관이 받아주신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폐업신고가 아마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계속사업자로 계속 이어가실거기 때문에 없었던 일이 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아무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물론 문제가 생긴다면 점주님께서는 담당세무사에게 처리를 의뢰하시면 될 듯 합니다. 2. 아마 급하게 살리셨기 때문에 노란우산공제까지는 데이터가 넘어가지는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만약 노란우산공제에서 전화 오시면 이런 일이 있으셨다고 하고 계속사업자로 증명하시면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3. 이거 세무대리인쪽이 실수하신 거라서 세무대리인과 원만히 해결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아마 세무대리인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시면 어느정도 반영하실 듯 합니다. 잘 해결되셨으면 합니다. 저도 근무시절에 편의점을 관리를 해본 적이 있는데 편의점이 본사에서 세무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 사무실에서 많은 편의점을 관리하게 되다보니 업무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생기는 듯합니다. 어느 편의점이신지는 모르겠지만 편의점은 지정세무사가 아니면 본사쪽에서 데이터를 받기가 힘들어서 보통 점주님들도 본사 통해서 세무대리인을 지정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도 예전에 편의점을 관리해본 적이 있어서 점주님이 다른 개인사업자에 비해서 많이 힘들다는거는 알기에 글을 남겨드립니다. 원만히 해결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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