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쩔수 없이 동의를 해야 했던 상황이였지만, 과거에 상대가 결혼 미래 등등 얘기를 하여 알겠다고 한 상황에 제가 나중돼서 싫다고 한다고 혼인 빙자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그 과정 전 제가 돈을 빌린적이 있고 충분한 이자를 더해 갚았습니다. 돈 얘기완 별개로 대답을 해놓고 싫다고 한다고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상대는 나한테 배신을 당해서 신고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자가 사기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피기망자를 기망하여, 이 기망행위에 착오한 피기망자가 이 착오로 인한 처분행위를 하게 되어, 이 피기망자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기망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물을 수령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상대방에게 돈을 빌릴 당시에 혼인을 할 마음이 없었으나 혼인을 할 마음이 있다는 사항 등의 기망행위를 하였다면 사기죄의 성립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데, 해당 기망행위뿐만 아니라 다른 사기죄의 성립 요건도 충족해야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돈을 변제하였더라도 사기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면 사기죄는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돈을 빌리기 위하여 기망행위를 한 것이 없다면 사기죄의 성립 가능성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수사가 개시된 형사 사건의 경우에 경찰 단계, 기소된다면 검찰 단계, 송치된다면 법원 단계 등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형사 절차 진행의 과정에서, 사실 관계적인 쟁점, 법리적인 쟁점 등이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적절하고 정교한 대응이 필요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