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쩔수 없이 동의를 해야 했던 상황이였지만, 과거에 상대가 결혼 미래 등등 얘기를 하여 알겠다고 한 상황에 제가 나중돼서 싫다고 한다고 혼인 빙자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그 과정 전 제가 돈을 빌린적이 있고 충분한 이자를 더해 갚았습니다. 돈 얘기완 별개로 대답을 해놓고 싫다고 한다고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상대는 나한테 배신을 당해서 신고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자가 사기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피기망자를 기망하여, 이 기망행위에 착오한 피기망자가 이 착오로 인한 처분행위를 하게 되어, 이 피기망자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기망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물을 수령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상대방에게 돈을 빌릴 당시에 혼인을 할 마음이 없었으나 혼인을 할 마음이 있다는 사항 등의 기망행위를 하였다면 사기죄의 성립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데, 해당 기망행위뿐만 아니라 다른 사기죄의 성립 요건도 충족해야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돈을 변제하였더라도 사기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면 사기죄는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돈을 빌리기 위하여 기망행위를 한 것이 없다면 사기죄의 성립 가능성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수사가 개시된 형사 사건의 경우에 경찰 단계, 기소된다면 검찰 단계, 송치된다면 법원 단계 등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형사 절차 진행의 과정에서, 사실 관계적인 쟁점, 법리적인 쟁점 등이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적절하고 정교한 대응이 필요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혼인빙자간음죄는 200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이미 폐지되었으므로, 결혼을 약속했다가 번복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결혼할 의사 없이 오로지 금전을 편취할 목적으로 결혼을 빙자하여 돈을 빌렸다는 정황이 뚜렷하다면 별도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이미 이자까지 더해 돈을 변제하신 사실이 있다면 편취의 고의를 인정받기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신고를 언급하더라도 지나치게 위축되지 마시고, 실제 대화 내역과 변제 내역을 잘 정리해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