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주소가 허위인데 사기죄 성립이 될까요?

Q

채무자가 차용증에 적은 주소도 허위고 지급명령신청하여 초본을 떼보니 허위로 전입신고를 해놓았더라구요. 공시송달은 아직 안했는데 일단 채무자와 연락이 안되는게 문제입니다. 지금 제가 해야할 것은 무엇인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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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에 허위 주소를 기재한 경우 사기죄 성립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차용증의 주소 허위 기재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정황과 결합되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① 기망: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 허위 주소 기재도 기망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② 처분 행위: 속아서 금전 등을 교부하는 행위. ③ 불법 영득 의사: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빌리는 행위. 허위 주소 기재의 의미를 설명드립니다. ① 허위 주소 기재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추적하기 어렵게 만드는 행위로, 사기죄의 기망 요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② 그러나 허위 주소 자체만으로는 사기죄 입증이 어렵고,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함께 입증해야 합니다.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합니다. ② 소재 파악: 민사 소송을 통해 재산 조회(금융거래 조회) 신청이 가능합니다. ③ 민사 소송: 차용금 반환 소송으로 판결 후 강제집행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급명령신청 과정에서 초본상 허위 전입신고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점은, 채무자가 처음부터 추적을 피하고 변제를 회피할 의도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을 진행하시기 전에 채무자의 실제 거주지나 근무지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족관계, SNS, 지인 진술 등)를 최대한 확보해 두시고, 그래도 소재 파악이 안 되면 공시송달을 통해 지급명령 절차를 계속 진행하시고 이와 병행하여 사기죄 고소도 함께 검토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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