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차용증에 적은 주소도 허위고 지급명령신청하여 초본을 떼보니 허위로 전입신고를 해놓았더라구요. 공시송달은 아직 안했는데 일단 채무자와 연락이 안되는게 문제입니다. 지금 제가 해야할 것은 무엇인가요?
차용증에 허위 주소를 기재한 경우 사기죄 성립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차용증의 주소 허위 기재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정황과 결합되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① 기망: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 허위 주소 기재도 기망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② 처분 행위: 속아서 금전 등을 교부하는 행위. ③ 불법 영득 의사: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빌리는 행위.
허위 주소 기재의 의미를 설명드립니다. ① 허위 주소 기재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추적하기 어렵게 만드는 행위로, 사기죄의 기망 요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② 그러나 허위 주소 자체만으로는 사기죄 입증이 어렵고,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함께 입증해야 합니다.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합니다. ② 소재 파악: 민사 소송을 통해 재산 조회(금융거래 조회) 신청이 가능합니다. ③ 민사 소송: 차용금 반환 소송으로 판결 후 강제집행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급명령신청 과정에서 초본상 허위 전입신고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점은, 채무자가 처음부터 추적을 피하고 변제를 회피할 의도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을 진행하시기 전에 채무자의 실제 거주지나 근무지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족관계, SNS, 지인 진술 등)를 최대한 확보해 두시고, 그래도 소재 파악이 안 되면 공시송달을 통해 지급명령 절차를 계속 진행하시고 이와 병행하여 사기죄 고소도 함께 검토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