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근로계약기간 중간에 근로계약서의 기간을 변경할 수 있나요?

Q

일한지는 현재 6개월째이고 처음 근로계약서 쓸때 기간을 1년으로 작성했습니다. 이 기간을 8개월로 수정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쓰면 따로 국가시설 이런곳에 등록및신고를 하는건가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근로계약기간 중 계약서 기간 변경 가능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양측의 동의가 있으면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제한됩니다. 계약기간 변경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① 양측 합의 필요: 근로계약기간 변경은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② 서면 작성: 변경된 내용을 새로운 근로계약서 또는 변경 계약서로 서면 작성해야 합니다. ③ 불이익 변경 금지: 계약기간 단축(조기 종료 강요) 등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위법입니다. 계약기간 연장을 설명드립니다. ① 계약기간 연장: 양측이 동의하면 기간 만료 전에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② 연장 횟수 제한: 기간제 근로자(계약직)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로 간주됩니다. 계약기간 단축을 설명드립니다. ① 합의 해지: 양측이 동의하면 계약기간 전에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② 강제 단축: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계약기간을 줄이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