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한지는 현재 6개월째이고 처음 근로계약서 쓸때 기간을 1년으로 작성했습니다. 이 기간을 8개월로 수정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쓰면 따로 국가시설 이런곳에 등록및신고를 하는건가요?
근로계약기간 중 계약서 기간 변경 가능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양측의 동의가 있으면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제한됩니다.
계약기간 변경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① 양측 합의 필요: 근로계약기간 변경은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② 서면 작성: 변경된 내용을 새로운 근로계약서 또는 변경 계약서로 서면 작성해야 합니다. ③ 불이익 변경 금지: 계약기간 단축(조기 종료 강요) 등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위법입니다.
계약기간 연장을 설명드립니다. ① 계약기간 연장: 양측이 동의하면 기간 만료 전에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② 연장 횟수 제한: 기간제 근로자(계약직)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로 간주됩니다.
계약기간 단축을 설명드립니다. ① 합의 해지: 양측이 동의하면 계약기간 전에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② 강제 단축: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계약기간을 줄이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1년에서 8개월로 단축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이 아니라 오히려 근로자가 원하는 방향의 변경일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동의한다면 문제없이 변경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기간 단축의 실질적인 이유(예: 조기 퇴사 예정, 사업 축소 등)가 무엇인지에 따라 이후 실업급여나 퇴직금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후 국가기관에 별도로 등록하거나 신고해야 하는 절차는 없으며, 다만 4대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신고는 사업주가 입사일로부터 정해진 기한 내에 각 공단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