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전 사건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재판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Q

2017년 스토커가 저를 따라와서 욕을 했고 그뒤로 둘이 싸움을 해서 벌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21년 갑자기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구요. 그남자쪽에서 '자기는 정신적으로 피해 입었다 내가 스토커한거 아니다' 막 거짓말 하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구요. 내일 재판보는 날인데 증거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쪽에도 증거는 없을겁니다. 제 카톡내용은 이미 삭제됐습니다. 거짓말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혹시 증인신청해도 되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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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2021년에 청구하는 것이라면,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점을 항변하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만약 소멸시효완성의 항변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과거 수사를 받았던 기록에 대하여 기록송부촉탁신청을 한다든가 질문자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증인신청을 한다든가 하는 방법을 검토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재판에서 반드시 시효 완성의 항변을 명시적으로 주장하셔야 하며,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인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답변서나 준비서면에 '원고의 청구는 불법행위일로부터 3년(또는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를 명확히 기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증인신청은 당사자 누구나 할 수 있으며, 당시 사건을 목격했거나 관련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증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급하게 내일 재판이라면 당일 즉석에서 증인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재판부에 기일 연기나 추후 서면 제출 기회를 요청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형사사건 수사기록이 있다면 이를 법원에 송부촉탁 신청하여 증거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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