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스토커가 저를 따라와서 욕을 했고 그뒤로 둘이 싸움을 해서 벌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21년 갑자기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구요. 그남자쪽에서 '자기는 정신적으로 피해 입었다 내가 스토커한거 아니다' 막 거짓말 하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구요. 내일 재판보는 날인데 증거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쪽에도 증거는 없을겁니다. 제 카톡내용은 이미 삭제됐습니다. 거짓말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혹시 증인신청해도 되는지요?
2017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2021년에 청구하는 것이라면,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점을 항변하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만약 소멸시효완성의 항변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과거 수사를 받았던 기록에 대하여 기록송부촉탁신청을 한다든가 질문자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증인신청을 한다든가 하는 방법을 검토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