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에 목디크 산재승인후 56번고정수술 받았습니다. 지금 또 목통증이 심해 병원에 가서 ct를 찍었습니다. 34번에 목디크증상이 있다고 합니다. 재요양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지금 회사에서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96년 이후 업무를 하신 것을 기준으로 말씀 드립니다.
동일사업장 동일업무의 경우 과거 산재승인이 34번까지 되었고, 수술만 56번 받으신 거라면 재요양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 56번만 승인 받으신 경우라면 추가상병입니다. 그 외에는 최초요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