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승인후 오랜 시간이 지나서 재요양이 가능한가요?

Q

1996년에 목디크 산재승인후 56번고정수술 받았습니다. 지금 또 목통증이 심해 병원에 가서 ct를 찍었습니다. 34번에 목디크증상이 있다고 합니다. 재요양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지금 회사에서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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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년 이후 업무를 하신 것을 기준으로 말씀 드립니다. ​동일사업장 동일업무의 경우 과거 산재승인이 34번까지 되었고, 수술만 56번 받으신 거라면 재요양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 56번만 승인 받으신 경우라면 추가상병입니다. 그 외에는 최초요양입니다. 재요양은 최초 상병이 치유된 후 상병 부위가 재발하거나 악화된 경우에 인정되는 제도로, 최초 산재승인 시점으로부터 오랜 시간이 경과했다 하더라도 의학적으로 동일한 상병의 재발이 인정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25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지난 만큼, 현재의 목 통증(34번 디스크)이 1996년 승인받았던 56번 부위와 의학적으로 동일한 연장선상의 재발인지, 아니면 완전히 별개의 새로운 부위 질환인지를 근로복지공단이 정밀하게 심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요양 신청 시에는 1996년 당시의 산재 승인 기록과 수술 기록, 그리고 현재 담당의사의 소견서(재발 또는 악화 여부에 대한 의학적 판단)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약 34번 부위가 56번과 별개의 부위로 판단된다면 최초요양(신규 산재신청)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기존 산재이력을 조회하여 문의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현재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고 계신 만큼, 산재요양을 진행하시더라도 요양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가 금지되므로 고용 안정성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재요양이든 최초요양이든 승인이 이루어지면 치료비(요양급여)와 치료기간 중 휴업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으니, 우선 정확한 의학적 소견부터 확보하여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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