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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승인후 오랜 시간이 지나서 재요양이 가능한가요?

Q

1996년에 목디크 산재승인후 56번고정수술 받았습니다. 지금 또 목통증이 심해 병원에 가서 ct를 찍었습니다. 34번에 목디크증상이 있다고 합니다. 재요양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지금 회사에서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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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년 이후 업무를 하신 것을 기준으로 말씀 드립니다. ​동일사업장 동일업무의 경우 과거 산재승인이 34번까지 되었고, 수술만 56번 받으신 거라면 재요양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 56번만 승인 받으신 경우라면 추가상병입니다. 그 외에는 최초요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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