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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는 면제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매출에 해당하는 부가세만 내면 되나요?

Q

간이과세자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은 세금이 면제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7000만원이 매출이 발생 되었다면 세금을 얼마정도 내게될까요? 4800만원까지는 면제니깐 7000-4800=2200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되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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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는 7000만원에서 4800만원을 뺀 2200원을 내시는게 아니라 7000만원에 대해서 업종별부가율에 10%을 곱해서 산출세액에서 공제세액을 제외한 후 납부세액이 정해지게 됩니다. 7000만원이 매출이라고 생각하고 소매업이시니 7000*15%*10%-7000*1.3% 여기에는 가정이 있습니다. 일단 7월달부터 업종별 부가율이 상승하므로 15%을 곱하였고 7000만원이 전부 신용카드매출이라고 가정하였습니다. 부가세는 그럼 14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가세 문제가 아니라 종합소득세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실제비용을 차감하셔야 하는데 누진세율이다보니 비용이 부족시 부담이 크실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2021년 세법 개정으로 연 매출 4,800만 원에서 8,000만 원 미만까지 부가세 납부 의무 자체가 면제되는 것으로 기준이 상향 조정된 부분도 있으니, 정확히 적용받는 기준연도의 법령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종별부가율과 공제세액 계산 방식은 매년 세법 개정으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세액은 홈택스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하시거나 세무사에게 확인받아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특히 종합소득세는 부가세와 별개로 실제 발생한 비용(매입원가, 임대료, 인건비 등)을 증빙자료와 함께 공제받아야 하므로, 평소 세금계산서나 카드매출전표, 지출 영수증을 꼼꼼히 보관해 두시는 것이 세부담을 줄이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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