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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는 면제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매출에 해당하는 부가세만 내면 되나요?

Q

간이과세자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은 세금이 면제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7000만원이 매출이 발생 되었다면 세금을 얼마정도 내게될까요? 4800만원까지는 면제니깐 7000-4800=2200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되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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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는 7000만원에서 4800만원을 뺀 2200원을 내시는게 아니라 7000만원에 대해서 업종별부가율에 10%을 곱해서 산출세액에서 공제세액을 제외한 후 납부세액이 정해지게 됩니다. 7000만원이 매출이라고 생각하고 소매업이시니 7000*15%*10%-7000*1.3% 여기에는 가정이 있습니다. 일단 7월달부터 업종별 부가율이 상승하므로 15%을 곱하였고 7000만원이 전부 신용카드매출이라고 가정하였습니다. 부가세는 그럼 14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가세 문제가 아니라 종합소득세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실제비용을 차감하셔야 하는데 누진세율이다보니 비용이 부족시 부담이 크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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