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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안주고 벌금 내겠다고 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Q

해고예고수당 신고했는데요. 사장이 벌금 내겠다고 돈을 안주고 있어요. 노동부에서 3자대면하고 며칠 지난 상태이고요. 지금 노동부에 들어가서 민원확인 해봤는데 처리결과가 어떻게 되가는건가요? 빨리 민사라도 걸고 싶어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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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진행내역을 보니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보통 이런 경우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체불임금을 지급하는데 만약 주지 않으면 근로자는 민사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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