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신고했는데요. 사장이 벌금 내겠다고 돈을 안주고 있어요. 노동부에서 3자대면하고 며칠 지난 상태이고요. 지금 노동부에 들어가서 민원확인 해봤는데 처리결과가 어떻게 되가는건가요? 빨리 민사라도 걸고 싶어요.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벌금을 내겠다고 하는 경우 대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 제도를 설명드립니다. ① 법적 의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② 형사 처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③ 벌금으로 대체 불가: 사용자가 벌금을 낸다고 해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대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고용노동부 진정: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거부하면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 체불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근로감독관이 사실 조사 후 지급 명령을 내립니다. ② 민사 청구: 지급 거부 시 민사소송(지급명령 또는 소액심판) 또는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법원 판결을 받아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다. ③ 소멸시효: 해고예고수당 청구권은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면제 사유를 안내드립니다. ①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②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③ 계속 근로 기간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해당 사유가 없다면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청 진정이 진행 중이시라면, 처리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민사상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심판을 별도로 진행하실 수 있으므로 굳이 노동청 결과를 기다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