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안주고 벌금 내겠다고 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Q

해고예고수당 신고했는데요. 사장이 벌금 내겠다고 돈을 안주고 있어요. 노동부에서 3자대면하고 며칠 지난 상태이고요. 지금 노동부에 들어가서 민원확인 해봤는데 처리결과가 어떻게 되가는건가요? 빨리 민사라도 걸고 싶어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벌금을 내겠다고 하는 경우 대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 제도를 설명드립니다. ① 법적 의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② 형사 처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③ 벌금으로 대체 불가: 사용자가 벌금을 낸다고 해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대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고용노동부 진정: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거부하면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 체불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근로감독관이 사실 조사 후 지급 명령을 내립니다. ② 민사 청구: 지급 거부 시 민사소송(지급명령 또는 소액심판) 또는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법원 판결을 받아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다. ③ 소멸시효: 해고예고수당 청구권은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면제 사유를 안내드립니다. ①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②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③ 계속 근로 기간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해당 사유가 없다면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청 진정이 진행 중이시라면, 처리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민사상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심판을 별도로 진행하실 수 있으므로 굳이 노동청 결과를 기다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