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4대보험 가입된 정직원으로 한달에 평일 기준으로 6번 쉬고 모든 주말에는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오전 10시~오후 8시까지 10시간 근무이며 휴게시간은 1시간입니다. 기준은 최저 시급이라고 들었는데 이런 경우 제가 한달에 받는 급여액수는 얼마인가요?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 정확한 급여산정을 위해선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를 확인하여야 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다만, 격주 6일 근로, 1일 9시간 근로, 휴게시간 1시간, 5인 미만 사업장을 가정할 경우 최저시급 기준 최저 월 급여는 2,180,000원정도가 발생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인 이상일 경우 연장근로수당 발생).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근무형태(오전 10시~오후 8시, 휴게 1시간)를 정리하면 실근로시간은 1일 9시간이 되고, 한달에 6일 쉬신다면 대략 주 6일 근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상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장이 5인 미만이라면 연장근로수당 가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최저임금만 준수하면 됩니다.
정확한 급여 계산을 위해서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정확한 월 근무일수, 주휴수당 산정 방식을 모두 종합적으로 반영해야 하므로, 급여명세서를 받으신 후 실제 지급액이 최저임금법에 부합하는지 계산기(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최저임금 모의계산)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4대보험에 가입된 정직원이시라면 매월 급여명세서를 통해 기본급, 연장·야간·휴일수당, 각종 공제 내역을 상세히 확인하실 권리가 있으므로, 회사에 정확한 급여 산정 근거 제시를 요청하시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이 발견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